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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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책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산학협력단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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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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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학생연구자"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2. | "학생인건비"란 본 대학교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
3. | "연구책임자"란 본 대학교 소속 교원 또는 연구자로서 해당분야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를 말한다. |
4. |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연구산학협력단, 학과(부)) 또는 연구책임자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하는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5. |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산학협력단, 학과(부)의 연구개발기관 단위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
6. |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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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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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1.1.)
1. |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2. |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
3. |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
4. |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연구자 정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14호, 제91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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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산학협력단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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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단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개정 2025.1.1.)
1. |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2. |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5. |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6.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
7. |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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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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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개정 2025.1.1.)
1. |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
2. |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
3. |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
4. |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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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생연구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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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개정 2025.1.1.)
1. |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
2. |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
3. |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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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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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ㆍ연구 활동 보장(신설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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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별ㆍ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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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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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참여확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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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1. |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2. |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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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참여확약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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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1.1.)
4. |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5. |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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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범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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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개정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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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업·연구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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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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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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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
제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신설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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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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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1. | 학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1학기 ~ 7학기 포함): 월 1,300,000원 |
2. |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8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 4학기 포함): 월 2,200,000원 |
3.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 월 3,000,000원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 받은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
2.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
3. | 소속 학생 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전문개정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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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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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
② |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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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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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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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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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개정 2025.1.1.) |
③ |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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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생인건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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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
② |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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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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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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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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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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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신설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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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통합관리계정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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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을 연구개발기관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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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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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개발기관계정은 연구산학협력단과 학과(부) 등 단위로 설정하여 운영하며 계정책임자는 연구산학협력단장과 학과(부)장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장이 연구책임자 계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학과(부)에서 계정책임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지침」을 따른다. |
③ | 다음 각 호의 학과(부)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학과(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지침」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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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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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는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매월 균등하게 지급(이하"균등지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 균등지급액은 학위과정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동일 학위과정은 동일 금액(학위과정 별 기준금액의 최소 20% 이상)으로 한다. |
③ | 균등지급대상자는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균등지급 적용예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
4. | 그 밖의 사유로 연구산학협력단장과 학과(부)장 등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
④ | 균등지급대상자의 선정은 학기별로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학과(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계정 책임자는 확정된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한 후 대상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에게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하며, 해당 연구책임자는 요청받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
⑤ | 계정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서 상의 학기별 균등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직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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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생인건비 차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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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계정에서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되는 균등지급 이외에 추가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차등지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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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생인건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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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② |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정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
③ | 매년 말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중 일부는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적립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부) 단위 연구개발기관계정을 운영하는 학과(부)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중 일부는 해당 학과(부) 단위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적립하여 관리한다. |
④ |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만 적립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 보호(신설 2025.1.1.)
제26조(인격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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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27조(건강과 휴식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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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28조(안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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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29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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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산학협력단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
제30조(고충·상담 창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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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31조(위반 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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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 |
② |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성신인권센터, 연구윤리센터, 법무감사실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2.22.) |
③ | 연구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부 칙<2021.05.21. 2021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연구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23.02.10. 2022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2024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