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1장 총 칙(신설 2025.1.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규정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책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산학협력단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본 대학교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연구책임자"란 본 대학교 소속 교원 또는 연구자로서 해당분야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를 말한다.
4.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연구산학협력단, 학과(부)) 또는 연구책임자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하는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산학협력단, 학과(부)의 연구개발기관 단위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6.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1.1.)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4.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연구자 정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14호, 제91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연구산학협력단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개정 2025.1.1.)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개정 2025.1.1.)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학생연구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개정 2025.1.1.)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ㆍ연구 활동 보장(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연별ㆍ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1.1.)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업무범위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개정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학업·연구권 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
제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1학기 ~ 7학기 포함):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8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 4학기 포함):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 월 3,000,000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 받은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 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전문개정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개정 2025.1.1.)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학생인건비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자체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통합관리계정 설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을 연구개발기관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계정은 연구산학협력단과 학과(부) 등 단위로 설정하여 운영하며 계정책임자는 연구산학협력단장과 학과(부)장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장이 연구책임자 계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학과(부)에서 계정책임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지침」을 따른다.
다음 각 호의 학과(부)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학과(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지침」을 따른다.
1. 심리학과
2.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3. 화학·에너지융합학부
4. 서비스·디자인공학과
5. 융합보안공학과
6. 컴퓨터공학과
7. AI융합학부
8.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9. 바이오식품공학과
10. 바이오생명공학과
11. 바이오신약의과학부
12. 바이오헬스융합학부
(본조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는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매월 균등하게 지급(이하"균등지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균등지급액은 학위과정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동일 학위과정은 동일 금액(학위과정 별 기준금액의 최소 20% 이상)으로 한다.
균등지급대상자는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균등지급 적용예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2.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3. 직장인 학생연구자
4. 그 밖의 사유로 연구산학협력단장과 학과(부)장 등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균등지급대상자의 선정은 학기별로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학과(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계정 책임자는 확정된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한 후 대상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에게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하며, 해당 연구책임자는 요청받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계정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서 상의 학기별 균등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직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학생인건비 차등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계정에서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되는 균등지급 이외에 추가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차등지급이라 한다.
(본조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학생인건비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정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매년 말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중 일부는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적립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부) 단위 연구개발기관계정을 운영하는 학과(부)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중 일부는 해당 학과(부) 단위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적립하여 관리한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만 적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 보호(신설 2025.1.1.)
제26조(인격권 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27조(건강과 휴식 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28조(안전 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29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산학협력단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
제30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제31조(위반 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성신인권센터, 연구윤리센터, 법무감사실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2.22.)
연구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 칙<2021.05.21. 2021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연구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23.02.10. 2022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2024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