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직제규정 제3조에 규정된 본 대학교 국제대외협력처 국제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1., 2018.4.1.,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2.5.13.)
1. 본교 재학생의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단기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목개정 2022.5.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규정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원에는 원장과 행정업무를 수행할 국제교육원 운영팀(이하 "운영팀")을 둔다.
본 원에서는 한국어학당, 외국어학당, 세종학당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1.1.)
(전문개정 2020.3.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9.9.20.)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운영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원에는 운영팀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운영팀에는 팀장과 팀원을 두며, 본 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
(전문개정 2020.3.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원에는 필요에 따라 본 원 소속교원 및 위탁계약 강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15., 2022.5.13.)
본 원 소속교원의 임면과 자격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1.15.)
본 원 소속교원은 임용 시 계약으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 원 소속교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부원장, 책임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1.)
본 원 소속교원의 보수는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원 업무 수행에 필요 시 본교 전임교원을 소속겸임으로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겸임 시 교원 책임시간 감면에 해당하는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1.15.)
본 원 위탁계약 강사는 국제교육원장이 위촉하고, 강의책임시간과 강의료는 별도의 개별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1.15., 2022.5.13.)
삭제(2025.1.1.)
본 원 위탁계약 강사의 위촉 과정과 절차는 본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5.13.)
(전문개정 2020.3.20.)
제3장 한국어학당(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교육분야)   조항 인쇄(새창열림)
한국어학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한다.
(본조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학제 및 학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한국어학당은 연 4학기의 정규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나누고,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어 학당의 학사운영 및 상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
제4장 외국어학당(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교육분야)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학당은 본 대학교 학생(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포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용 외국어와 해당 국가의 문화를 교육한다. 다만, 일부 강좌에 한하여 외부인에게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학제 및 학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학당은 교육 목적에 따라 학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외국어학당의 학사운영 및 상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
제5장 세종학당(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교육분야)   조항 인쇄(새창열림)
세종학당은 세종학당재단의 위탁을 받아 본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외국대학 내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며, 외국대학 재학생 및 지역민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한다.
(본조신설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학제 및 학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세종학당의 학제와 학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
제6장 운영 위원회(개정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3.1., 2018.4.1.,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위원회는 본 원 원장, 국제대외협력처장, 창의융합교양대학장, 인문융합예술대학장, 기획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3.1., 2009.9.1., 2013.3.1., 2023.2.22., 2025.1.1)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위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본 원의 원장이 된다.(개정 2025.1.1.)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25.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1.1.)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항의 회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8.01.18.)
위원장은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01.18.)
제19조(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3.1., 2018.4.1., 2022.5.13., 2025.1.1)
1. 국제교육원 운영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제교육원 신규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국제교육원 운영의 주요사항
제7장 재정(개정 2025.1.1.)
제20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원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25.1.1.)
제21조(예산,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원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5.13., 2025.1.1.)
제22조(회계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25.1.1.)
제8장 시설 및 장비 운영(개정 2025.1.1.)
제23조(시설, 장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원의 시설, 장비 및 각종 자료의 활용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
제9장 보칙(개정 2025.1.1.)
제24조(시행세칙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어학연구소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어학원에서 외국어교육원으로 명칭변경)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어교육원에서 국제문화교육원으로 명칭변경)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20. 2020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13. 2022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2024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