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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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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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직제규정 제3조에 규정된 본 대학교 국제대외협력처 국제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1., 2018.4.1.,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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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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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2.5.13.)
2.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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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규정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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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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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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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에는 원장과 행정업무를 수행할 국제교육원 운영팀(이하 "운영팀")을 둔다.
② | 본 원에서는 한국어학당, 외국어학당, 세종학당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1.1.) |
(전문개정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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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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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9.9.20.) |
② |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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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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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원에는 운영팀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
② | 운영팀에는 팀장과 팀원을 두며, 본 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 |
(전문개정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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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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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원에는 필요에 따라 본 원 소속교원 및 위탁계약 강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15., 2022.5.13.) |
② | 본 원 소속교원의 임면과 자격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1.15.) |
③ | 본 원 소속교원은 임용 시 계약으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④ | 본 원 소속교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부원장, 책임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1.) |
⑤ | 본 원 소속교원의 보수는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⑥ | 본 원 업무 수행에 필요 시 본교 전임교원을 소속겸임으로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겸임 시 교원 책임시간 감면에 해당하는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1.15.) |
⑦ | 본 원 위탁계약 강사는 국제교육원장이 위촉하고, 강의책임시간과 강의료는 별도의 개별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1.15., 2022.5.13.) |
⑨ | 본 원 위탁계약 강사의 위촉 과정과 절차는 본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5.13.) |
(전문개정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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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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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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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제 및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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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한국어학당은 연 4학기의 정규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나누고,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② | 한국어 학당의 학사운영 및 상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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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육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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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외국어학당은 본 대학교 학생(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포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용 외국어와 해당 국가의 문화를 교육한다. 다만, 일부 강좌에 한하여 외부인에게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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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제 및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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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외국어학당은 교육 목적에 따라 학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 외국어학당의 학사운영 및 상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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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육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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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은 세종학당재단의 위탁을 받아 본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외국대학 내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며, 외국대학 재학생 및 지역민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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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제 및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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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의 학제와 학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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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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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3.1., 2018.4.1.,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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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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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위원회는 본 원 원장, 국제대외협력처장, 창의융합교양대학장, 인문융합예술대학장, 기획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3.1., 2009.9.1., 2013.3.1., 2023.2.22., 2025.1.1) |
②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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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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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본 원의 원장이 된다.(개정 2025.1.1.) |
② |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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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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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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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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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1.1.) |
② |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 제2항의 회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8.01.18.) |
④ | 위원장은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01.18.) |
제19조(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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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3.1., 2018.4.1., 2022.5.13., 2025.1.1)
1. | 국제교육원 운영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4. |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
5.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국제교육원 운영의 주요사항 |
제20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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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25.1.1.)
제21조(예산,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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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5.13., 2025.1.1.)
제22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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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25.1.1.)
제8장 시설 및 장비 운영(개정 2025.1.1.)
제23조(시설,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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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의 시설, 장비 및 각종 자료의 활용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
제24조(시행세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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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어학연구소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어학원에서 외국어교육원으로 명칭변경)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어교육원에서 국제문화교육원으로 명칭변경)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20. 2020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13. 2022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2024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