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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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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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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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본교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선정·조직한 정규 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을 말한다. |
② | "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비교과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본교 내부 조직의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외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③ | "비교과 활동"이란 비교과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학생이 수행한 활동 중 본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
④ |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이란 "비교과 프로그램" 또는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된 비교과 교육과정은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 또는 ‘인증 비교과 활동'으로 지칭한다.(개정 2022.9.1. 2025.3.1.) |
제3조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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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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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참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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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교과 교육과정은 본교 학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에 의해 참여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2. |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경우 |
3. | 별도 사업 또는 목적에 의해 운영하는 경우 |
4. | 기타 참여자격의 확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② | 학부 휴학생과 학부 수료자는 비교과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비교과 교육과정 마일리지 및 장학금 지급은 관련 규정 및 별도 지침을 따른다.(개정 20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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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운영 조직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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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교과교육혁신위원회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 심사 및 자문을 시행한다.(개정 2022.9.1.) |
3. |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 심사 기준 정립(개정 2020.2.21.) |
4. |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총괄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9.1.) |
4. | 비교과 교육과정 마일리지(이하 "S+마일리지"라 한다) 관리 |
5. | 비교과 교육과정 마일리지 장학금(이하 "S+마일리지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
7. | 기타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 행정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1.13., 2025.3.1) |
3.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인증신청 |
7. | 비교과 프로그램 수료자 관리 및 수료증 발급 |
9. | 기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업무 |
④ | 비교과 교육과정 실무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비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운영부서별 1인 이상의 담당자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5.3.1.) |
1. |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 체계 개선 방안 |
3. | 비교과 교육과정 수요 조사, 성과 분석 등 각종 연구 결과의 공유 및 적용 방안 |
4. |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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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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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교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전 인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3.1.) |
② | 비교과 프로그램은 인증받기 위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 본 규정이 정한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
2. | 핵심역량 연관성 및 증진 효과가 인정되는 프로그램 |
3. | 총장 직속 기구,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학과, 부속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개정 2020.2.21.) |
⑥ |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 후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의 주요 사항(목적 및 관련 핵심역량, 참여대상, 기간, 난이도 등)이 변경된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다회자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부 회차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회차는 별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아야 한다.(개정 2023.1.13.) |
⑦ |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정한다. 단,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3.) |
⑧ |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 심사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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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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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영부서는 인증 결과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미운영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인증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제공을 목적으로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을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수립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1. |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확정하며,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
2. |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은 2개 학년도 이상 전체 학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단, 본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할 때는 참여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3. |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인증 유효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
④ |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인증 결과에 따라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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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비교과 성과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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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교과교육혁신팀과 운영부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성과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 비교과 교육과정의 성과 목표는 수요 분석을 통해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 분석은 수요 조사, 성신핵심역량검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유관 사업 검토, 타 교육기관 사례조사, 교육환경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④ |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및 성과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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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S+마일리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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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S+마일리지는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과 "인증 비교과 활동"을 완료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
② | S+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되, 본 규정 제6조의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을 통하여 확정한다. |
2. | 비교과 활동: 핵심역량 증진 효과, 난이도 |
⑤ | S+마일리지는 학생의 졸업 때까지 유효하며, 시스템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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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S+마일리지 장학금은 S+마일리지 적립 실적에 따라 지급 요건을 충족한 학기에 지급한다. 단, 본교 장학 관련 규정에 의해 장학금 지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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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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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는 프로그램(회차별) 종료 후 2주 이내에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비교과교육혁신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21., 2022.9.1., 2023.1.13.) |
② | 운영 결과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2.21.) |
(제목개정 2020.2.21.)
제10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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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13. 2022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2024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제1호 서식_비교과 프로그램 인증 심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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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2호 서식_비교과 활동 마일리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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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제3호 서식_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제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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