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본교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선정·조직한 정규 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을 말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비교과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본교 내부 조직의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외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비교과 활동"이란 비교과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학생이 수행한 활동 중 본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이란 "비교과 프로그램" 또는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된 비교과 교육과정은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 또는 ‘인증 비교과 활동'으로 지칭한다.(개정 2022.9.1. 2025.3.1.)
제3조 (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참여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교과 교육과정은 본교 학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에 의해 참여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2.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경우
3. 별도 사업 또는 목적에 의해 운영하는 경우
4. 기타 참여자격의 확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학부 휴학생과 학부 수료자는 비교과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비교과 교육과정 마일리지 및 장학금 지급은 관련 규정 및 별도 지침을 따른다.(개정 2020.2.21.)
(삭제 2020.2.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운영 조직 및 역할)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교과교육혁신위원회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 심사 및 자문을 시행한다.(개정 2022.9.1.)
1. 비교과 교육과정 발전 방향
2.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 구성
3.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 심사 기준 정립(개정 2020.2.21.)
4.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총괄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9.1.)
1. 비교과 교육과정 수요 총괄 분석
2.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총괄 계획 수립
3.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 심사 처리
4. 비교과 교육과정 마일리지(이하 "S+마일리지"라 한다) 관리
5. 비교과 교육과정 마일리지 장학금(이하 "S+마일리지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6.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 관리
7. 기타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행정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1.13., 2025.3.1)
1.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 분석
2.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3.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인증신청
4. 비교과 프로그램 사전 공지 및 홍보
5.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6.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결과 보고
7. 비교과 프로그램 수료자 관리 및 수료증 발급
8. (삭제 2023.1.13.)
9. 기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업무
비교과 교육과정 실무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비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운영부서별 1인 이상의 담당자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5.3.1.)
1.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 체계 개선 방안
2. 비교과 교육과정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
3. 비교과 교육과정 수요 조사, 성과 분석 등 각종 연구 결과의 공유 및 적용 방안
4.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인증)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교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전 인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3.1.)
비교과 프로그램은 인증받기 위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 규정이 정한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2. 핵심역량 연관성 및 증진 효과가 인정되는 프로그램
3. 총장 직속 기구,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학과, 부속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개정 2020.2.21.)
(삭제 2020.2.21.)
(삭제 2020.2.21.)
(삭제 2020.2.21.)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 후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의 주요 사항(목적 및 관련 핵심역량, 참여대상, 기간, 난이도 등)이 변경된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다회자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부 회차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회차는 별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아야 한다.(개정 2023.1.13.)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정한다. 단,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3.)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 심사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2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부서는 인증 결과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미운영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인증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제공을 목적으로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을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수립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확정하며,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2.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은 2개 학년도 이상 전체 학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단, 본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할 때는 참여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3.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인증 유효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인증 결과에 따라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3 (비교과 성과 환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교과교육혁신팀과 운영부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성과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비교과 교육과정의 성과 목표는 수요 분석을 통해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 분석은 수요 조사, 성신핵심역량검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유관 사업 검토, 타 교육기관 사례조사, 교육환경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및 성과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S+마일리지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S+마일리지는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과 "인증 비교과 활동"을 완료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S+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되, 본 규정 제6조의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을 통하여 확정한다.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난이도
2. 비교과 활동: 핵심역량 증진 효과, 난이도
(삭제 2020.2.21.)
(삭제 2020.2.21.)
S+마일리지는 학생의 졸업 때까지 유효하며, 시스템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S+마일리지 장학금은 S+마일리지 적립 실적에 따라 지급 요건을 충족한 학기에 지급한다. 단, 본교 장학 관련 규정에 의해 장학금 지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운영 결과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는 프로그램(회차별) 종료 후 2주 이내에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비교과교육혁신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21., 2022.9.1., 2023.1.13.)
운영 결과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2.21.)
(제목개정 2020.2.21.)
제10조 (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13. 2022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2024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제1호 서식_비교과 프로그램 인증 심사신청서).hwp     
2. (별지 제2호 서식_비교과 활동 마일리지 신청서).hwp     
3. (별지 제3호 서식_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제출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