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30조(금지사항)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에 의거,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외부 겸직 및 출강에 대한 허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겸직'이라 함은 본교 교원이 타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외이사'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3. ‘영리업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단 교통비, 회의수당 등 실비만을 지급 받는 경우는 제외
4. ‘계속성이 있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나.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다.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라.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제3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별표1> 서식의 신고를 통해,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서의 비상근 위원장 또는 위원. 단, 교통비, 회의수당 등 실비만을 지급 받는 경우에 한함.
2.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의 비상근 임원 또는 위원. 다만 등기이사는 제외함.
제5조 (겸직허가의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타 기관의 비상근직을 겸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 대학의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임용되어 출강하거나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을 하려면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하게 겸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휴직 중인 교원도 겸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초빙교수 등 본교에서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비전임교원도 겸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교원의 외부 출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외부에 출강할 때에는 주당 1일에 한한다.
「교원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직교원은 외부출강(특강, 인터넷 강의 제외)을 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겸직허가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교원은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모든 겸직 활동 시간은 주당 8시간 이내로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당 8시간을 초과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으로서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수, 부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2.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업체(비영리법인 포함)는 교원 1인당 1개사로 제한한다.
3.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소정의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허가 신청은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사외이사 근무는 비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 상근형태(주기적 방문 포함)는 불허한다.
5.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기업체로 제한한다. 단, 사외이사의 배상책임을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겸직신청 및 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 <별표1>, 사외이사 외 겸직의 경우 <별표2>의 서식을 작성하여, 겸직기관에서 받은 허가요청서류 등 관련 증빙과 함께 소속 학과(부)장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총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겸직 기간, 근무형태, 근무시간, 보수지급 여부, 기타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검토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한다. 다만, 사외이사를 제외한 그 외 겸직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어려울 경우 추인을 전제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겸직허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외기관 겸직교원은 타 기관의 직을 겸직함에 있어 본교 교원으로서의 교육·지도, 연구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대외기관 겸직 중인 전임교원은 겸직 기관명으로 학술논문 등 연구 실적을 발표할 수 없으며,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 소속 교원임을 명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은 허가받은 겸직 기간 중 해당 겸직의 허가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 총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겸직소득 신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직허가를 받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수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회의비, 교통비, 실비변상적 수당 등) 내역에 근거하여 <별표3>의 서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 겸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2. 사외이사 외 겸직: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겸직허가를 받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겸직으로 인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겸직소득 신고에 근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본교 발전기금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출연하여야 한다.
1. 발전기금 출연은 연 단위로 하며, 출연액은 해당연도 수입(원천징수영수증 세전 금액 기준)의 5%로 한다. 단,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로 차등 적용한다.
2. 발전기금 출연시기는 아래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겸직을 수행한 연도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가. 겸직기간 종료 후 다시 겸직 승인받고자 하는 교원은 겸직 신청일 이전까지 발전기금을 출연
나. 익년도 퇴직예정인 교원이 겸직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까지 발전기금을 출연
3. 겸직으로 발생한 연간 소득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교원의 경우 발전기금 약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겸직허가의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외이사 등 겸직 관련 제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연구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겸직 허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4. 겸직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6. 겸직 허가 기간 중 본 대학교 중요 보직에 임명되었을 경우
7. 겸직 허가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8. 본 대학교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금고이상의 형,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총장은 해당 교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한다.
제13조(겸직 관련 행정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한 사실이 밝혀진 교원은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사외이사의 직무상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외이사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복무로 보지 않는다.
사외이사의 겸직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ㆍ형사상의 일체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외이사 겸직 허가 취소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 및 겸직허가 기관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성신학원 및 본 대학교를 상대로 민ㆍ형사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5조 (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의 시행에 따라 「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시행세칙」은 본 세칙으로 대체되며, 이전 시행세칙에 따라 이미 허가된 사항은 본 시행세칙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겸직소득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 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서.hwp     
2. (별표2) 교원 겸직 허가신청서신고서.hwp     
3. (별표3) 교원 겸직 소득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