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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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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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30조(금지사항)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에 의거,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외부 겸직 및 출강에 대한 허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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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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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겸직'이라 함은 본교 교원이 타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 ‘사외이사'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
3. | ‘영리업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나.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다.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라.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단 교통비, 회의수당 등 실비만을 지급 받는 경우는 제외 |
4. | ‘계속성이 있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다.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라.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제3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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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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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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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
② |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별표1> 서식의 신고를 통해,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서의 비상근 위원장 또는 위원. 단, 교통비, 회의수당 등 실비만을 지급 받는 경우에 한함. |
2. |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의 비상근 임원 또는 위원. 다만 등기이사는 제외함. |
제5조 (겸직허가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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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타 기관의 비상근직을 겸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 타 대학의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임용되어 출강하거나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을 하려면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하게 겸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
③ | 휴직 중인 교원도 겸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
④ | 초빙교수 등 본교에서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비전임교원도 겸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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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원의 외부 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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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외부에 출강할 때에는 주당 1일에 한한다. |
② | 「교원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직교원은 외부출강(특강, 인터넷 강의 제외)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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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겸직허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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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교원은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이 규정에 따른 모든 겸직 활동 시간은 주당 8시간 이내로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당 8시간을 초과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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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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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겸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으로서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수, 부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
2. |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업체(비영리법인 포함)는 교원 1인당 1개사로 제한한다. |
3. |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소정의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허가 신청은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4. | 사외이사 근무는 비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 상근형태(주기적 방문 포함)는 불허한다. |
5. |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기업체로 제한한다. 단, 사외이사의 배상책임을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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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겸직신청 및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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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겸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 <별표1>, 사외이사 외 겸직의 경우 <별표2>의 서식을 작성하여, 겸직기관에서 받은 허가요청서류 등 관련 증빙과 함께 소속 학과(부)장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
② | 총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겸직 기간, 근무형태, 근무시간, 보수지급 여부, 기타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검토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한다. 다만, 사외이사를 제외한 그 외 겸직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어려울 경우 추인을 전제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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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겸직허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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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외기관 겸직교원은 타 기관의 직을 겸직함에 있어 본교 교원으로서의 교육·지도, 연구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 대외기관 겸직 중인 전임교원은 겸직 기관명으로 학술논문 등 연구 실적을 발표할 수 없으며,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 소속 교원임을 명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교원은 허가받은 겸직 기간 중 해당 겸직의 허가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 총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겸직소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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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겸직허가를 받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수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회의비, 교통비, 실비변상적 수당 등) 내역에 근거하여 <별표3>의 서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사외이사 겸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2. | 사외이사 외 겸직: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② | 겸직허가를 받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겸직으로 인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겸직소득 신고에 근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본교 발전기금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출연하여야 한다. |
1. | 발전기금 출연은 연 단위로 하며, 출연액은 해당연도 수입(원천징수영수증 세전 금액 기준)의 5%로 한다. 단,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로 차등 적용한다. |
2. | 발전기금 출연시기는 아래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겸직을 수행한 연도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가. | 겸직기간 종료 후 다시 겸직 승인받고자 하는 교원은 겸직 신청일 이전까지 발전기금을 출연 |
나. | 익년도 퇴직예정인 교원이 겸직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까지 발전기금을 출연 |
3. | 겸직으로 발생한 연간 소득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교원의 경우 발전기금 약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2조 (겸직허가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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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 사외이사 등 겸직 관련 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 |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연구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3. | 겸직 허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4. | 겸직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5. |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6. | 겸직 허가 기간 중 본 대학교 중요 보직에 임명되었을 경우 |
7. | 겸직 허가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8. | 본 대학교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9. |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② |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금고이상의 형,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총장은 해당 교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한다. |
제13조(겸직 관련 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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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한 사실이 밝혀진 교원은 징계할 수 있다. |
② |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
제14조(사외이사의 직무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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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외이사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복무로 보지 않는다. |
② | 사외이사의 겸직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ㆍ형사상의 일체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③ | 사외이사 겸직 허가 취소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 및 겸직허가 기관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성신학원 및 본 대학교를 상대로 민ㆍ형사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15조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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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의 시행에 따라 「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시행세칙」은 본 세칙으로 대체되며, 이전 시행세칙에 따라 이미 허가된 사항은 본 시행세칙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겸직소득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 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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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2) 교원 겸직 허가신청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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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3) 교원 겸직 소득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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