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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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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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제반업무 결재에 관한 직무권한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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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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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직무권한의 위임과 전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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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권한과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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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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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요사항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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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 이례적인 사항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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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무권한의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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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을 가진 자가 유고시에는 그 전결사항은 차상위 직위 자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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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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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어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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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 직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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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특정 직위자에게 특정한 사무를 명할 수 있다.
1. | 통상업무가 아닌 특수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
2. | 특히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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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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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사항 중 본 대학교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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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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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별표"에 없는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은 타 부서의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되던 전결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9.16. 2015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9. 2015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7. 2016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21. 2017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7. 2017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교무지원팀, 대학교학팀 위임전결 구분표 개정 내용은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8. 2018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15. 2018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8.16. 2018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7. 2018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9. 2018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9. 2019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9. 2019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8. 2019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0.03.20. 2020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0.05.15. 2020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18. 2020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6. 2021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학술정보팀의 개정사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인권상담소의 개정사항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17. 2021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15. 2022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19. 2022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23. 2022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1. 2022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6. 2022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3.17. 2023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4.14. 2023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19. 2023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18. 2023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18. 2023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9.15. 2023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0. 2023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0. 2023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02.14. 2023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12. 2024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17. 2024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위임전결권 구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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