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우스연구소 규정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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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글로벌사우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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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우스는 개발도상국들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본 연구소는 글로벌사우스 국가 중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동(서)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신흥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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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 한국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의 분석, 연구 |
2. | 글로벌사우스 지역과 한국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실 운영 |
3. | 연구활동 및 성과들을 연구시리즈물이나 정기간행물로 발간 |
4. |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집담회, 포럼 및 학술세미나 등의 개최 및 후원 |
5.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연구교류 및 정보교환 |
제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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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5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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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구소 단위의 외부 연구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사업 기준에 따른다. |
③ |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제6조(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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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
② |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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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연구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매년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제8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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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제9조(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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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소장은 연구 관련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행정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② | 필요시 연구소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③ |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보수의 재원은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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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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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학술연구용역사업 수익금, 교외연구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대학은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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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연구위원회에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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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4조(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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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을 따른다.
제15조(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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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폐소하고자 할 때는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산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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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폐소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재산별 해당 교내 관리기관에 귀속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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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정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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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4.11.22. 2024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