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강사의 채용절차, 심사방법, 임용계약, 재임용 기준, 기타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사"란 고등교육법상 강사를 말한다.
2. "학과"란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 학부, 대학원 전공 및 부서를 모두 포함한다.(개정 2022.06.17.)
제3조 (채용전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삭제 2024.12.01.)
3. (삭제 2024.12.01.)
4. (삭제 2024.12.01.)
제4조 (채용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를 공개경쟁으로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교과목 및 주당 강의시간, 채용인원, 자격기준, 심사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5조 (채용대상자 우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의 학문후속세대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채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정자격을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6조 (강사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강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학과별로 두며, 위원장은 해당 "학과"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학과" 소속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단과대학 학장이,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03.01., 2022.06.17., 2022.10.20.)
위원장을 포함한 각 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3인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0.20.)
학과 소속이 아닌 단과대학(대학원), 행정부서 소속 채용분야의 경우 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채용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21.11.03., 2022.10.20.)
위원(장)의 유고시 위임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2.10.20.)
강사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2.10.20.)
(삭제 2022.10.20.)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중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배우자, 혈족8촌 이내, 인척4촌 이내) 등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은 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심사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4.12.01.)
제7조 (제출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 지원자는 임용 공고에 명시한 강사임용지원서, 교육계획서, 학위 및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연구실적목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1.)
제8조 (신규임용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을 추가하거나 별지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10.20.)
강사심사위원회는 강사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삭제 2022.10.20.)
강사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60점 이상(100점 만점)의 점수를 충족한 자 중 총점 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동점자의 경우 심사기준의 교육역량, 교육계획서, 전공적합성, 최종학위 항목의 점수 순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강사심사위원회는 심사 후 최종 추천자에 대한 심사결과표 및 심사서류를 구비하고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부서의 경우 해당부서장 결재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검증ㆍ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부)장 및 강사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분야 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까지 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선순위자를 신규 임용한다.
제9조 (예비순위자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학기 시작 전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기 중에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임용후보자 중 선순위자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채용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제3조의 특별채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심사위원회에서 강사의 특별채용 절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특별채용을 통해 강사를 충원하는 학과는 채용예정자에게 제7조의 제출서류를 받아 채용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하여 강사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강사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표 및 심사서류를 구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부)장 및 강사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추천받은 신규임용대상자를 검증ㆍ심의한 후 총장에게 임용 요청하고, 총장은 최종 임용한다.
제11조 (전력조회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임용예정자의 학력 및 경력을 조회 또는 확인한다. 외국인 강사임용예정자는 증빙서류인증을 위해 출신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증명서와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발급기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교무처장은 임용예정자의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강사임용예정자는 외국정부가 자국민에게 취업 등 해외사용을 위해 공식적인 절차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한다.
제12조 (임용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으로 정한다.
1. 임용기간
2.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3.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요건 및 절차
6. 계약 해지 및 변경
7. 기타 계약 조건
제13조 (재임용 절차 및 기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당해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단, 제3조제1호 단서에 의해 임용된 강사는 제외한다)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재임용심사 대상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0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강사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기준 평가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부서의 경우 해당부서장 결재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강사의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강사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 결과를 근거로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총장에게 임용 요청한다.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총장은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강사의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강의료 계산 및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강의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학기 중 급여는 강사가 학기 중 실제 강의한 시간수의 인정시간에 따라 지급한다.
방학 중 급여는 해당 강사에게 학기 중 지급한 강의료 지급기준의 2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에 나누어 지급한다.
제15조 (계절학기 수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 강의를 위해 강사를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임용 중인 강사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한다. 단, 대학원의 경우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과정 운영을 위하여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2.06.17.)
계절학기 강의담당시간은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
계절학기 강의료는 방학 중 급여과 별도로 실제 강의한 계절학기 시간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6조 (강사의 소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가 본 대학교 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타교 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타교에 비전임교원, 강사 등으로 임용되어 강의할 수 있다.
제18조 (강의 개선 노력 및 강의 제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매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수법 워크숍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기말강의평가 결과 한 과목이라도 3.0 미만 교과목(평가자 5명 미만 제외)이 있는 강사는 해당 과목에 대해 해당 학기에 강화된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보고서(이하 "강화된 CQI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학기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개선프로그램(교수법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01., 2023.03.01.)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 (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가 임용계약에서 정한 면직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제21조 (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 강사 재임용 심사기준 중 ④ 강의개선노력(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여부, ⑥ 민원 건수 및 내용, ⑦ 규정 및 대학이 요구한 행정 필수 요건 준수/이행 여부는 2022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및 재임용 강사부터 적용하며,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강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 이후 재임용 심사대상 강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강사 신규임용 심사기준).hwp     
2. (별표 2. 강사 재임용 심사기준).hwp     
3. (별표 3. (삭제 2022.10.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