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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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국제학생교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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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외대학'이라 함은 본교 학생이 수학 예정 또는 수학 중인 외국 소재의 대학교를 말한다.
1. | ‘교환학생(Exchange Student)'이라 함은 본교 재학생이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외대학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을 말한다. |
2. | ‘방문학생(Visiting Student)'이라 함은 본교 재학생이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외대학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 본교와 국외대학 두 곳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을 말한다. |
3. | "자비유학생"이라 함은 본교 재학생이 본교와의 학술협정 여부에 상관없이 4년제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외대학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 본교와 국외대학 두 곳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을 말한다. |
4. | ‘단기연수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방학 중 국외대학에서 외국어를 비롯한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
5. |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연수생'이라 함은 본교 학생으로서 교육부 주관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이하 ‘WEST'라 한다)에 참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
6. | ‘외국인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외대학의 재학생이 본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
7. | ‘외국인 방문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었거나 본교와의 학술협정 여부에 상관없이 4년제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외대학의 재학생이 본교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을 말한다. |
8. | ‘외국인 복수학위생'이라 함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외대학의 재학생이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본교에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 (지원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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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외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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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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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방문 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두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대학원생은 파견시점 기준으로 한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로 한다.(개정 2020.7.1.) |
2. | 정규학기 3~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 자로서 귀국 후 최소 한 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 |
3. | 선발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2.75 이상인 자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2.75이상인 자. 선발학기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원생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
5. | 국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제5조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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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방문 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지원팀으로 직접 제출한다.
제6조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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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방문학생은 학교성적, 서류전형, 면접전형 점수 등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따로 정한다. 단, 파견 국가에 따라 필기전형 점수를 추가할 수 있다.
제7조 (선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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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방문학생은 매년 파견 직전 학기 또는 전전학기에 선발한다. 세부사항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교류기간 및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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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환·방문학생의 교류기간은 총 두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부생은 정규학기 3~8학기 내 최대 2회까지 파견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최대 1회로 한다. |
② | 교류 기간은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 (학생교류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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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환학생의 수는 호혜의 원칙에 따른다. 단, 교환 인원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국외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 방문학생의 수는 국제교류지원팀에서 별도로 정하며 시행년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제10조 (등록금 및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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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환학생은 수학 기간 동안 매 학기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국외대학의 등록금은 면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방문학생은 수학 기간 동안 매 학기 본교와 국외대학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외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사항은 국외대학과의 세부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③ | 유학에 필요한 숙식비, 생활비 및 항공료 등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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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환학생 장학금(성신글로벌리더)은 국제교류지원팀에서 별도로 정한다. 장학금 규모는 시행년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 방문학생의 장학금은 본 대학교의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부분지급이 가능하다. |
제12조 (장학금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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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환·방문학생이 파견기간 종료 후 한 학기 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
② | 교환·방문학생이 파견기간 종료 후 두 학기 이내 학점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
③ | 교환·방문학생이 파견학기를 중도 포기 하는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④ | 교환학생 장학금(성신글로벌리더) 대상자는 장학금 수혜학기 학점인정이 총 9학점 미만일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⑤ | 이 외 장학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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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환·방문학생이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 학점인정 범위는 학부생은 학사 규정 제26조, 대학원생은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
③ | 파견기간 종료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 파견기간 종료 후 휴학 중인 자도 학점인정 할 수 있다. |
제14조 (학점인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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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방문학생은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수학을 종료한 후 두 학기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증명서 |
2. | 강의개요 또는 프로그램 수료 내용 사본(번역본) |
제15조 (지원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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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와의 협정 여부에 상관없이 4년제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외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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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유학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승인을 받아 해당대학에서의 수학하기 전 학기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제교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 및 학기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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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재학 중 자비유학생은 수학 기간 동안 매 학기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취득 학점 및 등록 학기가 인정된다. |
② | 휴학 중 자비유학을 다녀온 학생의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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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원자격, 교류기간, 학점인정, 학점인정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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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방문학생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1.9.15.)
제19조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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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학기 이상, 7학기 이하 이수(수료)한 재학생(휴학생은 지원 불가) |
2. | 파견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이 평점평균 2.75 이상 |
제20조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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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를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지원팀으로 직접 제출한다.
제21조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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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생은 학교성적, 서류전형, 면접전형 점수 등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선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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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생은 매년 파견 직전 학기 또는 전전학기에 선발한다.
제23조 (교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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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단기연수생의 교류기간은 방학 기간 내에 별도로 정한다.
② | 교류 기간은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할 수 없다. |
③ | 단기연수생은 정규학기 2~7학기 내 최대 6회까지 파견할 수 있다. |
제24조 (학생교류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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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생의 수는 시행년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25조 (연수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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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참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교류지원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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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생 장학금은 계절학기 학점인정 후 지급되며, 단 최대 2회까지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시행년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7조 (장학금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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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기연수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제28조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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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생의 학점인정은 계절학기 최대 이수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제29조 (학점인정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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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생은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제교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연수생 교류의 원칙
제30조 (지원자격, 선발시기, 교류기간, 학생 교류의 수, 참가비 및 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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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공지에 따른다.
제31조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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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를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과 국제교류지원팀에 직접 제출한다.
제32조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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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연수생의 선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1. | 본교에서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서류 심사로 참가자를 추천한다. |
2. | 추천을 받은 자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별도의 선발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
제33조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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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재학상태로 WEST를 진행하는 학생은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30%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정규학기 8학기를 초과하여 추가학기 재학상태로 파견된 WEST연수생은 본교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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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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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학점인정 필수조건인 인턴십 기간을 충족할 경우 총 15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융합전공자는 융합전공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총 15학점 중 최대 6학점을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21.9.15.)
② |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20.7.1.) |
③ |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 WEST연수생은 도착 후 2주일이내 도착보고서를 제출하고, 인턴취업이 결정된 후 2주일 이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제교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WEST연수생 인턴십 기간은 국립국제교육원 기간 산출방법에 따른다. |
제35조 (파견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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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연수생은 재학 또는 휴학의 형태로 파견될 수 있다. 재학 형태로 파견된 졸업예정자(파견시점)는 파견 후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졸업처리 한다.
제36조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복수학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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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교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복수학위생에 관한 사항은 국외대학과 체결된 협정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외국인 학부생 또는 외국인 대학원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② | 수업 및 성적처리는 본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
준 용
제37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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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23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