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학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 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무감사실(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별지1)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였을 때 접수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한다.
제8조(신고내용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제9조(신고의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익신고자가 제7조 제1항에 나열된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을 제출하였을 때 주관부서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공익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주관부서는 신고내용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상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접수 및 확인한 공익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내부감사 규정」에 근거한 특별감사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관련 부서에 접수 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하도록 한다.
대학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의 보완이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종결"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제11조(협조요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의 제출
2. 관련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각종 자문
4.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협조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 통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9조의 신고의 취소에 따른 종결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익신고자가 제10조에 따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7조 제1항에 나열된 방법으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등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교직원은 공익신고의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주관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대학은 소속 교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 교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익신고자 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조 등의 요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24.8.16. 2024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제1호 서식_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