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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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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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2. | "공익신고"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4. |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5. |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6. |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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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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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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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학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익신고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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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무감사실(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2. | 공익신고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3. |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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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별지1)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였을 때 접수하여야 한다. |
②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한다. |
제8조(신고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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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 |
제9조(신고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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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익신고자가 제7조 제1항에 나열된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을 제출하였을 때 주관부서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② | 공익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주관부서는 신고내용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상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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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은 접수 및 확인한 공익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내부감사 규정」에 근거한 특별감사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관련 부서에 접수 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하도록 한다. |
③ | 대학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의 보완이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종결"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
2.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 공익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 공익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8.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제11조(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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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주관부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 |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협조 |
② |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처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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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9조의 신고의 취소에 따른 종결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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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익신고자가 제10조에 따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7조 제1항에 나열된 방법으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등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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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1. |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 사항 |
2. | 공익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② | 교직원은 공익신고의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 주관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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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 대학은 소속 교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 교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공익신고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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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조 등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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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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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24.8.16. 2024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제1호 서식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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