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속겸임에 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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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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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26조의 소속겸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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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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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겸임" 이란 대학의 효율적인 경영 및 교육, 연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임교원이 원 소속학과(부) 이외에 다른 학과(부)에 보조적으로 소속되는 개념을 말한다.(신설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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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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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 및 소속겸임 부서장과 협의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
② | 교원이 소속을 겸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겸임 신청서<별지 1>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항의 절차를 거쳐 소속겸임할 수 있다.(조 순연 2024.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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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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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겸임 발령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겸임발령 기간 중이라도 겸임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겸임을 면한다.(조 순연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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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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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겸임 교원은 소속겸임된 학과(부), 대학(원)에서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03.25.)(조 순연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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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업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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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겸임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본 소속에서 실시한다. (조 순연 2024.09.01.)
제7조 (소속겸임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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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겸임 교원에 대하여는 겸임을 사유로 업적평가, 보수, 인사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조 순연 2024.09.01.)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정일 현재 소속겸임 발령 중인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일 현재 소속겸임 발령 중인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1. 소속겸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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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1. 소속겸임 교원 역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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