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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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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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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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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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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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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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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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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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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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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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존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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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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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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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공통교양, 핵심교양, 진로소양), 전공과목(핵심전공, 심화전공), 자유선택과목[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과정, 교직(사범대학은 필수)]으로 구분하며, 대학의 교육목표와 공통핵심역량인 ‘성신핵심역량'을 달성하도록 한다. 단, 핵심역량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3.1, 2007.3.1, 2009.3.1, 2009.12.1., 2011.3.1., 2013.3.1., 2014.1.1., 2014.3.1., 2017.3.1., 2019.12.20.) |
② |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별표Ⅰ-1,Ⅰ-2와 같다. 단,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12.20.) |
④ | 일반편입학자는 당해 학년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따른다.(개정. 2004. 3. 1) |
⑤ | 학사편입학자는 재학 중 편입학한 학과(학부)의 전공(이하 "제1전공"이라 한다)과목을 57학점 이상(융합문화예술대학은 융합전공 6학점 포함)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졸업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 2017.4.19) |
1. |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별표Ⅰ-1" 또는 "별표Ⅰ-2"에 준하는 제1전공 학점 및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1/2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 2007.3.1., 2009.3.1., 2014.1.1) |
2.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간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개정. 2001.6.1., 2017.4.19) |
⑥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학사편입자는 재학중 전공과목을 88학점 이상(2013학번까지는 9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3.1)(개정 2016.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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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점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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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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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교육과정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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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과정은 4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학문적ㆍ사회적 수요와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할 수 있다.(신설 2004.10.20., 2022.1.14.) |
② | 전공교육과정 개편절차는 해당 학과(부)장이 학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작성한 후 전공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교양교육과정은 창의융합교양대학장이 교양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작성한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4.10.20.)(개정 2009.3.1., 2013.3.1., 2020.6.19., 2023.2.22) |
③ | 융합교육과정 개편절차는 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및 융합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6.19.) |
④ |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른 개편 또는 개편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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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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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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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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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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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번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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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은 입학년도 4단, 일련번호 4단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3.1,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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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번의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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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의 순서는 신입생 선발인원수에 따른 일련번호 순서로 한다.(개정 1999.3.1,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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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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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은 졸업시까지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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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편입생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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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의 학번은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준하되 입학년도는 편입학 학년 당초 입학자의 입학년도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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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생명단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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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운영팀은 학번이 결정된 학생명단을 학년초에 관련부서 및 학과(학부) 등에 통보한다.(개정. 1999.3.1., 2008.3.1.,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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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강의시간표 편성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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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표 편성원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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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임교수 시간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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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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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간강사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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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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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속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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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은 1교시씩 분리 수업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작성한다.그러나 과목의 성격과 학과(학부)사정에 따라 속강을 허용할 수도 있다.(개정 19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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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토요일 시간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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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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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강의시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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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코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사전에 소속대학장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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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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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의시간은 50분을 1교시로 한다. 단, 3시간 단위의 수업은 75분씩 나누어 할 수 있다. (개정 1999.3.1) |
② | 교시별 강의시간은 따로 정한다. (신설 199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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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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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은 매학기 학칙 제24조 및 제17장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 등록금은 소정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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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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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은 학과(학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교육과정과 강의시간표에 의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3.1., 2021.11.12.) |
② | 수강신청은 매학기 1학점 이상 19학점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5.3.1., 2010.9.1., 2014.1.1)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수강신청을 허용한다. |
1. |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4.00 이상인 자는 그다음 학기 22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2. | 일반편입자 및 학사편입자는 매 학기 22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3. | 직전학기의 수강신청 결과 제8항에 따른 이월학점이 발생한 자는 그다음 수업연한 내 학기에 제2항의 수강가능학점에 이월학점을 추가하여 최대 22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⑦ |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교외 사이버대학교의 수강 학생은 매학기당 3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10.9.1.) |
⑧ | 직전 학기의 수강신청 결과 제2항에 따른 수강가능학점의 잔여학점을 최대 3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그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으로 이월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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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재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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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이 C+ 이하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에 한하되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한 성적은 R로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성적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15.) |
③ | 재수강은 학기당 두 과목을 초과할 수 없고, 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 횟수는 1회에 한한다.(단, 취득 성적이 F 또는 NP(NonPass)인 경우에는 재수강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7.3.1., 2021.1.15.) |
④ | 재수강으로 기 취득한 성적이 무효처리 되어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조 및 전문 신설 2014.3.1.)
제27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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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취득성적 취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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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강신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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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수신청 과목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1999.3.1., 2014.1.1.,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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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강신청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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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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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강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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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강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전산입력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철회는 개인별 수강최소학점을 유지하여야 하고 수강과목을 취소하여 수강인원이 강좌 개설기준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개정 1999.3.1., 2014.3.1) |
② |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하며, W로 표기한다. (개정 2014.3.1.) |
③ | 수강철회를 하면 제2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학기에 초과학점(3학점) 수강을 할 수 없다.(신설 2014.3.1.) |
④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 자는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점에 대해선 등록금을 반환 또는 이월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3.1.) |
⑤ | 철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 있어서 F등급으로 처리한다.(신설 2014.3.1.) |
(조 제목 개정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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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강신청서 정리 및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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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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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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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0조에 의한 정기시험은 학기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 각1회 실시한다. 단, 4학년 졸업예정자에게는 중간시험을 생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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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부정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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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과목에 따라 정기시험 외에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행할 수 있다. |
② | 담당과목 교수는 1항의 부정기시험을 정기시험으로 대치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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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추가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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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칙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시험에 응하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간 또는 기말시험 개시 이전에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사유서를 제출한자에게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8.7.1, 2008.3.1., 2020.2.1) |
② | 추가시험은 당해시험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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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험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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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기시험 시간표는 강의시간표에 준하여 편성하고 추가시험 시간표는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② | 전항의 정기시험 시간표는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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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험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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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의 감독은 당해 교과목 담당 교ㆍ강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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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정행위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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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발견했을 때는 감독교수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
② | 교무처장은 이를 미래인재처장에게 통보하고, 미래인재처장은 규정에 따라 징계토록 한다.(개정 20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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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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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고사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개정 2011.3.1) |
② | 실험. 실습. 실기 등 특수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 | 대학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성적평가표는 영구 보관하고, 출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10년간 보관하며, 기타 성적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대회출전 및 훈련의 사유로 유고결석 처리된 체육특기자의 성적 산출근거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6.5.1.)(개정 2017.9.1., 20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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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성적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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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칙 제44조에 의한 학업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등급별 비율은 별표Ⅳ와 같이 한다.(개정 2011.3.1., 2018.5.18.) |
② | 상대평가에서 제외되는 교과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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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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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기간 실제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조기취업한 졸업예정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결석한 교과목 및 교육실습과 병원현장실습자가 실습으로 인하여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학업성적을 인정한다.(개정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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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성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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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강사는 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기간 내 성적평가표를 작성하여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2016.5.1., 2020.2.1) |
③ | 학사운영팀은 당해 학기 성적을 성적통지표에 이기하고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성적평균은 평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한다.(개정 2008.3.1., 2020.2.1) |
④ | 학사운영팀은 성적을 점검, 학점과 평점을 계산하여 학적부에 등재하고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2020.2.1) |
⑤ |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04.3.1) |
ㆍ ㆍ ⑥ | 석차는 성적의 평점평균의 높은 순으로 부여하며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부여한다.(신설. 2004.3.1) |
⑦ |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가 취득한 각 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
⑧ | 평점평균의 백분율 환산점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신설 2013.3.1.),(개정 2015.9.1., 2024.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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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성적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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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의 성적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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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성적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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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한 성적정정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기간 내에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00.9.1., 2008.3.1.,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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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학점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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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점은 이수 당해 학기 기준으로 인정하되, 매 학기 지정시기에 처리한다.(개정 1998.3.1., 2021.11.12.) |
② | 성적등급 D- 급 이상 얻은 교과목은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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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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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정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본 대학교 학점 및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
1. | 본 대학교와 국내·외 타 대학 간 소정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 또는 이수한 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7.3.15) |
2. | 재학 중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 취득 또는 어학시험 성적에 의하여 6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3. | 소정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4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4. | 소정의 산학협력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18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9.1., 2021.11.12.) |
5. | 대학특성화 등 별도로 지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6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9.1., 2021.4.16.) |
6. | 군 복무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1.) |
7. |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UP)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1.1.) |
8. | 소정의 교육봉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최대 2학점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1.4.16.) |
9. |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의해 개설된 특별교육(마이크로디그리)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에서 이수한 학점을 6학점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4.5.17.) |
② | 위의 1호와 2호 및 7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 |
③ | 취득학점은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그 외 교과목은 별도로 일반교양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며, 총 학점에 포함한다.(신설 202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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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편입생의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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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의 학점인정은 본 규정 제63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편입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적용,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교양학점 및 편입학 학과의 전공과목(학점)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학부) 및 연계전공의 전공과목(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01.11.1) |
2. | 편입생은 전항에서 인정한 학점 이외에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9.1) |
3. | 전적대학의 학점인정 결과와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해당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3.1) |
5. | 학사편입생의 학점인정은 하지 아니한다. 단,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에 선발된 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학점)을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적용,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01.3.1) |
6. |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학사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학점)을 |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적용,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호학과의 전공
과목(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1)
7. | 학점인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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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성적표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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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이수 성적표는 학사운영팀에서 작성하여 소정기일내에 학생에게 배부한다.(개정 2008.3.1.,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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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성적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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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인의 성적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00.9.1) |
③ | 학생은 성적열람을 통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수학점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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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성적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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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4.11.1.,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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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전과의 시기 및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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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과는 2학기 이상(창의융합학부는 학과 배정 후인 3학기 이상) 6학기 미만의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8.3.1., 2012.3.1., 2016.3.9., 2024.5.17.) |
② | 전과의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1998.3.1, 개정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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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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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과(학부) 및 전출ㆍ입 인원의 범위는 전과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1998.3.1, 2012.3.1) |
② | 야간학과(학부)에서 주간학과(학부)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 (개정 99.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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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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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1999.3.1., 2012.3.1.,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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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교육과정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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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한 자는 전입학과(학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1998.3.1,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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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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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코자 하는 학생은 사유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호자 연서로 지도교수, 학과(학부)장을 경유, 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9.1, 2008.3.1., 2011.9.1.) |
② | 신입생은 입학 후 첫 2학기 동안, 편입생ㆍ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4주 이상의 대학(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0.9.1., 2011.3.1.) |
④ | 등록을 마친 후 학기 중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방학시작 15일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9.1., 개정 2011.3.1.) |
⑤ |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9.1.,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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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휴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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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00.9.1., 2014.3.1., 2016.9.1.) |
② | 육아(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청하고, 휴학기간 3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개정 2014.3.1.) |
③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각한 질병 또는 취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예외휴학의 경우 휴학기간 3년에 포함되지 않고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신설 2016.9.1.)(개정 2020.6.19.) |
④ | 편입학자의 휴학기간은 1회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연한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편입학자 역시 육아 및 창업, 그 외 예외휴학으로 판단되는 경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신설 20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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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휴학자의 등록금 유ㆍ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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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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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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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소정 등록기간에 복학원서를 대학 교학팀에 제출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2011.9.1) |
②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를 제적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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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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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30조에 의한 제적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하며, 제적일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마지막 일자로 한다.(개정 2000.9.1) |
2. |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 제적되는 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된 날에 제적처리한다. |
3. | 제적사실은 제적 후 10일 이내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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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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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취득학점 : 별표 Ⅰ-1, Ⅰ-2 기준 (개정 2011.3.1., 2014.1.1) |
2. | 등록회수 : 8학기 이상 (조기졸업자 예외) |
3. | 성적평점평균 : 전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 |
4. | 졸업논문 : 통과된 자 (P) 단, 학과(학부)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3.1) |
6. | 학과별 외국어인증 : 획득한 자 (P) 단, 학과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8.4.20.) |
7.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졸업논문을 면제하되 제1전공과 복수전공 중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대학원 학과의 졸업논문만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1.)(개정 2018.4.20.) |
② | 학칙 제7조에 의한 조기졸업인원은 정원의 10%이내로 하며, 선발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인원은 정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4.16.) |
③ |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학기 개시 10일 이내에 학사운영팀에 조기졸업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취득성적을 취소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9.3.1, 2008.3.1., 2010.3.1., 2020.2.1) |
④ | 조기졸업 희망자중 성적평점평균이 4.20에 미달하였거나 기타사정으로 조기 졸업하지 못했을 경우 매학기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
⑤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격을 취소하며, 4학년 2학기에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도 취소된 자는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신설 2010.3.1.)(개정 2014.1.1.) |
1. | 대학원 등록 이전에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포기한 자 |
3. |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소정학점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 |
4. |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
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자격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 |
⑦ |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않고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수료로 처리하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신설 2013.3.1.) |
⑨ | 학과별 외국어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수료로 처리하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신설 2018.4.20.) |
⑩ |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생 포함) 중 다음 교원자격검정 관련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수료로 처리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이 때 세부적인 충족요건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다.(신설 2018.4.20., 2021.11.12.) |
⑪ |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생 포함) 중 제1항과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11.12.) |
⑫ | 수료자의 학사학위 수여는 졸업논문 통과학기 또는 관련 인증 취득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신설 2013.3.1.)(개정 2018.4.20., 2021.11.12., 2023.12.6) |
⑬ | 폐지된 모집단위의 수료자의 경우, 유사학과(부) 또는 총장이 정하는 학과(부)의 소속으로 본다.(신설 2013.3.1.)(개정 2018.4.20.,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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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후기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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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조의 1항에 의거 졸업요건이 미달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기에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00. 9. 1) |
③ | 전조의 제 1항 및 기타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1) |
⑤ |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수료자는 등록금의 10%만 납부한다.(개정 2000.3.1., 2014.1.1., 2018.4.20., 2023.12.6) |
⑥ |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생 포함) 중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제58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료자는 등록금의 10%만 납부한다.(신설 2018.4.20.,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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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우수졸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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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품행이 단정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4.20이상인자에 대하여는 학적부에 "성적우수졸업자"라고 기재한다. |
② | 조기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적부에 "성적우수 조기졸업자"라고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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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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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서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1.11.1.)(개정 2018.11.16., 2021.11.12.) |
② |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1)(개정 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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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퇴학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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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기타 가정사정 등으로 자진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구비하여 자퇴원을 대학 교학팀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0.9.1, 2008.3.1.,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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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퇴학자의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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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자진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정과 관련된 학과(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8.3.1, 2009.9.1) |
② |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두 학기(제적된 학기는 포함하고, 계절 학기는 제외)경과 후 1회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3.1, 2009.9.1) |
④ |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소정원서를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2020.2.1) |
⑥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허가하되,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부) 혹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9.9.1) |
⑦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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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편입학, 재입학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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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편입학 및 재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학력에 있어서 진급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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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편입학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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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후일 그의 학력 및 자격이나 증명서 허위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편입학을 취소한다. 단, 이 경우에 기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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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편입학생의 학점 인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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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은 교무처장이, 교직과목은 사범대학장이, 전공과목은 소속학과(학부)장이,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해당학과(학부)장이, 연계전공과목은 해당 주임교수가 인정하여 소속대학장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11.1)
제64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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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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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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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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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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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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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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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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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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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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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신청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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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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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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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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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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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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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수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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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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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신청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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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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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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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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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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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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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수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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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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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신청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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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복수전공, 교직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학부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부 운영시행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3.1.,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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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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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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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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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공심화과정 이수 학점은 제1전공 인정 취득 학점 이외에 전공과목을 별표Ⅰ-1, Ⅰ-2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 2009.3.1., 2014.1.1) |
② |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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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증명서 종류) |
|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서(신설 20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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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증명서 신청) |
|
증명서는 자동발급기에서 직접 발급한다. 단,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는 증명서는 학사규정 제 84조, 제85조 및 제 86조에 의하여 발급한다.(개정 2000.9.1)
|
제83조(발급구분) |
|
제 증명서는 본 대학교에 적이 있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다음 각 호 구분에 의하여 발급한다.
2. | 재적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및 현재 휴학중인 자 |
4. |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기 등록을 마치고 취득학점 및 제반사항이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1학년 : 졸업학점의 1/4 이상(개정 2014.1.1)
2학년 : 졸업학점의 2/4 이상(개정 2014.1.1)
3학년 : 졸업학점의 3/4 이상(개정 2014.1.1)
4학년 : 졸업학점의 4/4 이상(개정 2014.1.1)
7. | 교직과정 이수확인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개정 2000.9.1., 2020.5.15.) |
8.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서 :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 예정인 자(신설 2020.5.15.) |
|
제84조(발급절차) |
|
① | 제증명서는 학적부 및 각종 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
② | 확인자는 제증명서의 해당란에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증명서는 무효로 한다. |
③ | 증명서는 담당, 학사운영팀장(확인자), 교무처장 순으로 결재하며 교무처장 명의로 발급한다.(개정 2008.3.1., 2008.3.10., 2020.5.1.) |
|
제85조(증명서 발급대장) |
|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정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6조(수수료) |
|
모든 증명서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5.1.)
|
제87조(전공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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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학부에 설치된 전공 중 하나를 선택 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
제88조(전공배정) |
|
전공배정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제88조의2(정원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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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정원 배정은 학부별 학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망상황, 수용능력, 해당 전공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6.3.1.)
|
제89조(전공의 변경) |
|
① | 이수중인 전공의 변경은 허가할 수 있으며 변경 시기 및 방법 등은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
③ | 전공이 변경된 경우 이미 이수한 전공의 학점은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개정 20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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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학점배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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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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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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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0.1)
부 칙
본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제51조, 제58조의 1중 2항, 제58조의 2중 1항, 제60조 2항 및 4항은 198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는 구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본 규정 제 76조, 제 77조의 규정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90학년도 이전의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제58조의 1 제1항, 제80조 5호는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9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하며, 제77조는 1995학년도 이수자부터 적용하고 본 규정 시행이전 이수중인 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제58조의 1 ①항 및 제80조 5호는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개정규정 이전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하되, 제28조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구 규정 제77조 제1항 중 "21학점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을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9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 중 제 9조, 제74조, 제74조의 2, 제76조, 제76조의 2, 제77조는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 18장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본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2000학년도(학년기준)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본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학사내규는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복학 및 재입학 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학사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사범대학 내에서 교직복수전공(교직부전공)과정 이수자는 별표 I-6의 단서조항 4호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76조 제4항 및 제77조 제4항은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1학년도 졸업자(2002년 2월 졸업자)부터는 당해 학년이 적용 받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1998학년도 입학자(2000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하되, 제9조 제4항 2호는 2000학년도 입학자(2002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5조 제1항, 별표 Ⅰ-5의 단서조항 제2호, 별표 Ⅰ-6의 단서조항 제5호는 2001학년도 입학자(2002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입학자는 당해 학년이 적용 받는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4학년도까지 입학자는 제10조 5,6,7를 적용하되 "교양"으로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사범대학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개정 규정 제26조 제7항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6학년도 이전의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개정 규정 제10조는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제74조 제4항 및 제74조의 2 제1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는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자는 당해학년이 적용받는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9조제5항과 제46조제6호는 2009학년도 편입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의 ‘학점인정에 관한 특례사항'을 다른 세칙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0조(학점배분) 11호의 별표 1-2의 단서조항 제1호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제58조(졸업) 제3항의 단서조항은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공과목 명칭변경 및 졸업요구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이미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은 해당 전공영역(핵심전공, 심화전공)별 이수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2009학번은 전공영역(핵심전공, 심화전공)별 이수학점과 무관하게 전공, 전공심화, 복수전공의 의무 이수학점만 취득하면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교양과목 졸업요구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와 2010학년도 입학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4조의 2 제1항과 제76조의 2 제1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이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복학할 경우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는 2012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8조 제10항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수료자의 소속 변경은 201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6조는 2014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7조 제2항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 현재 재적 중인 학생과 수료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전에 기 취득한 매학기 성적 및 전체 학기 성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5.10.21. 2015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18. 2015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9. 2015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09. 2016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27. 2016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22. 2016학년도 제3차 임시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4조 제3항은 2016학년도 2학기 휴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본 규정 제74조, 제74조의 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제77조의2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에서, 제91조의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2016.10.26. 2016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4. 2016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6조의 2는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5. 2017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4.19. 2017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10. 2017학년도 제5차 임시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09. 2017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8. 2018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20. 2018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별표Ⅰ-2 대학(학과)별 졸업요구 이수학점은 2017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0.19. 2018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9. 2018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2. 2018학년도 제1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26. 2018학년도 제1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21. 2019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15. 2020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9. 2020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6. 2021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교육과정 이수구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모두 적용한다.
부 칙<2021.11.12. 2021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3조 제5항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1.14. 2021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Ⅰ-2_대학(학과)별 졸업요구 이수학점>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2.11. 2021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1. 2022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8. 2022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Ⅰ-2_대학(학과)별 졸업요구 이수학점>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1.13. 2022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22. 학칙 개정>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생(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18. 2023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교양이수요건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1.17. 2023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09년도 이후 교육과정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부 칙<2024.01.19. 2023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17. 2024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14. 2024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전 입학한 재적생, 졸업생 및 수료생의 환산점수 산출 시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4.8.16. 2024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Ⅰ-1_대학(학과)별 졸업요구 이수학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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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Ⅰ-2_대학(학과)별 졸업요구 이수학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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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Ⅱ_ 대학 및 학과 표시기호(삭제 1998.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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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 Ⅲ_ 학수번호 표시 방법(삭제 1998.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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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Ⅳ_ 성적분포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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