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특별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9호에 의한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의해 개설된 특별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의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의해 개설된 특별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이하 "특별교육과정" 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본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평생교육선행과정'과 ‘평생교육심화과정'을 말한다.
2. ‘평생교육선행과정'이라 함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직업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교육시간 30시간 이상 4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3. ‘평생교육심화과정'이라 함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직업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교육시간 45시간 이상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과목 및 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생교육선행과정'의 교과목은 ‘평생교육선행과정1', ‘평생교육선행과정2', ‘평생교육선행과정3'으로 구분하며, 학점은 수료한 과정별로 2학점으로 한다.
‘평생교육심화과정'의 교과목은 ‘평생교육심화과정1', ‘평생교육심화과정2‘로 구분하며, 학점은 수료한 과정별로 3학점으로 한다.
제4조(학점인정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 학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교 입학 첫 학기에 신청 하여야 한다.
특별교육과정에 의한 학점인정은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선행과정'과 ‘평생교육심화과정'은 모두 해당 과정의 출석 80% 이상 이수한 자에게 특별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 수료증(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한다.
제5조(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교육과정 수료증을 첨부하여 본교 학사운영팀에 제출하고, 인정성적은 P(Pass)로 처리한다.
수강신청 시 특별교육과정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평생교육선행과정'과 ‘평생교육심화과정' 이수학점은 평점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제6조(별표 및 서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내용 및 서식 등이 정부·공공기관, 학교의 관련 운영의 재·개정, 운영상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수정하여 진행한다.
제7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의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학칙 및 관계기관 운영지침을 따르고 그 외의 세부사항은 주관 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1_특별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 수료증 서식.hwp     
2. 별지2_특별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 학점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