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신청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이후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 입학한 학생과 전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학생의 전공 배정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서 시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전공 신청자격 및 신청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는 수학 전공, 핀테크 전공, 통계학 전공과 빅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을 둔다.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생은 입학 후 2개 학기 (1학년 1학기 및 2학기) 이수 후 2학년 진급 시 주전공(제1전공)를 신청하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학과(전공)를 배정받는다.
매 학년도 전공 신청 및 배정 시기는 1학년 2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삭제 2022.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전공 신청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입학한 경우,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생은 소속 학부의 지도에 따라 주전공 신청 시 제 1지망과 2지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학/핀테크 전공에 선발된 학생은 수학과 핀테크 전공 중에서 제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할 수 있고 통계학/빅데이터사이언스 전공에 선발된 학생은 통계학과 빅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중에서 제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입학 시 주전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전공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2.1.21.)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전과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주전공을 신청한다.(개정 2022.1.21.)
(삭제 2022.1.21.)
(삭제 2022.1.21.)
제5조 (전공별 배정기준 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내 전공별 배정 기준 인원은 별표1과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전공 배정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생의 전공 배정은 학생이 신청하는 제 1지망과 2지망 전공을 고려하여 제1차 및 제2차에 걸쳐 이루어진다.
제1차 전공 배정은 소속 학부생 중 소정의 교육과정을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1년간 총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자에게 주어진다.
제6조 2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제1차 전공 배정에서 제외되며, 제1차 전공 배정 후 순차적으로 제1지망 전공부터 선택가능인원 여석이 있는 전공에 배정한다.
전공신청인원이 전공별 승인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점평균 성적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평점평균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취득학점이 많은 자로 우선 배정하며, 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개정 2022.1.21.)
제2차 전공 배정은 제6조 2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제1차 전공배정에서 제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공별 여석에 따라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삭제 2022.1.21.)
(삭제 2022.1.21.)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전과한 학생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주전공을 배정한다.
전공 승인 이후에는 학부 내 소속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기타 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공신청시기를 초과하여 전공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공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 하에 지정 시기에 추가 신청 및 배정을 실시한다.
추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전공별 여석에 따라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의 교직이수는 수학 전공과 통계학 전공에 한하여 가능하다.(개정 2022.1.21.)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내 부·복수 전공이 허용되는 조합은 아래 표와 같다. 수학 전공과 핀테크 전공간에 부·복수 전공이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통계학 전공과 빅데이터사이언스 전공간에 부·복수 전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복수 허용 전공

수학
핀테크
통계
BDS
수학

불허
허용
허용
핀테크
불허

허용
허용
통계
허용
허용

불허
BDS
허용
허용
불허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내 부·복수전공은 주전공(제1전공)배정이 완료된 재학생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다만, 8학기 재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다. 다른 학과(부)의 부·복수전공은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주전공(제1전공)배정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신설 2022.1.21.)
기타 전공 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2.1.21.)
제8조 (학칙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 제6조, 제7조 및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연도별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전공 배정 기준 인원.hwp     
2. 별표2_전공배정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