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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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신청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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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이후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 입학한 학생과 전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학생의 전공 배정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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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공 신청자격 및 신청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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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는 수학 전공, 핀테크 전공, 통계학 전공과 빅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을 둔다. |
②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생은 입학 후 2개 학기 (1학년 1학기 및 2학기) 이수 후 2학년 진급 시 주전공(제1전공)를 신청하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학과(전공)를 배정받는다. |
③ | 매 학년도 전공 신청 및 배정 시기는 1학년 2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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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공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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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입학한 경우,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생은 소속 학부의 지도에 따라 주전공 신청 시 제 1지망과 2지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학/핀테크 전공에 선발된 학생은 수학과 핀테크 전공 중에서 제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할 수 있고 통계학/빅데이터사이언스 전공에 선발된 학생은 통계학과 빅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중에서 제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입학 시 주전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전공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2.1.21.) |
②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전과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주전공을 신청한다.(개정 2022.1.21.) |
제5조 (전공별 배정기준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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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내 전공별 배정 기준 인원은 별표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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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공 배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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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생의 전공 배정은 학생이 신청하는 제 1지망과 2지망 전공을 고려하여 제1차 및 제2차에 걸쳐 이루어진다. |
② | 제1차 전공 배정은 소속 학부생 중 소정의 교육과정을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1년간 총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자에게 주어진다. |
③ | 제6조 2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제1차 전공 배정에서 제외되며, 제1차 전공 배정 후 순차적으로 제1지망 전공부터 선택가능인원 여석이 있는 전공에 배정한다. |
④ | 전공신청인원이 전공별 승인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점평균 성적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평점평균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취득학점이 많은 자로 우선 배정하며, 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개정 2022.1.21.) |
⑤ | 제2차 전공 배정은 제6조 2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제1차 전공배정에서 제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공별 여석에 따라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
⑧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전과한 학생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주전공을 배정한다. |
⑨ | 전공 승인 이후에는 학부 내 소속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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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타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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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공신청시기를 초과하여 전공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공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 하에 지정 시기에 추가 신청 및 배정을 실시한다. |
② | 추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전공별 여석에 따라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
③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의 교직이수는 수학 전공과 통계학 전공에 한하여 가능하다.(개정 2022.1.21.) |
④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내 부·복수 전공이 허용되는 조합은 아래 표와 같다. 수학 전공과 핀테크 전공간에 부·복수 전공이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통계학 전공과 빅데이터사이언스 전공간에 부·복수 전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
부·복수 허용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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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 핀테크
| 통계
| B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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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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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
| 허용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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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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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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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 허용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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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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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
| 허용
| 허용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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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내 부·복수전공은 주전공(제1전공)배정이 완료된 재학생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다만, 8학기 재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다. 다른 학과(부)의 부·복수전공은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주전공(제1전공)배정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신설 2022.1.21.) |
⑥ | 기타 전공 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2.1.21.) |
제8조 (학칙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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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 제6조, 제7조 및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연도별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전공 배정 기준 인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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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2_전공배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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