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융합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AI융합학부에 입학생, 편입생 및 전과생들의 전공 신청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과 전공 변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아울러 교내 타 학과(학부)생의 AI융합학부 내 복수/부전공 신청 및 배정과 변경에 대한 내용을 또한 규정한다.
제2조(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이후 AI융합학부에 입학한 학생 및 편입한 학생, 타학과(학부)생 중에서 AI융합학부 내 복수/부전공 신청 후 승인 완료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AI융합학부 학생의 전공 배정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AI융합학부에서 시행한다.
제3조(전공 신청 자격 및 신청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AI융합학부에는 AI전공과 지능형IoT전공을 둔다.
AI융합학부생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수 후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신청하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전공을 배정받는다.
매 학년도 전공 신청 및 배정 시기는 1학년 2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전공 신청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AI융합학부생은 소속 학부의 지도에 따라 전공 신청 시 AI전공과 지능형IoT전공 중 하나를 희망전공 주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3항의 기한 내에 전공 배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전공 배정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AI융합학부생의 전공 배정은 전공 신청 시 학생이 희망하는 대로 배정한다.
삭제(2024.6.24.)
삭제(2024.6.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AI융합학부생의 전공 변경 시기 및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AI융합학부생은 4학년 진급 시 1회에 한해 전공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6학기 이수를 마친 학생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변경 시기는 7학기 개시일 (3월 1일 또는 9월 1일)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총 2주간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위 제2항의 기한 내에 전공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
전공 변경 자격은 희망하는 전공의 핵심 9학점과 심화 12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부여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기타 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공 신청 시기를 초과하여 전공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 하에 지정 시기에 추가 신청 및 배정을 실시한다.
추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기타 전공 배정 및 변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AI융합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부 내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은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학칙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