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융합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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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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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AI융합학부에 입학생, 편입생 및 전과생들의 전공 신청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과 전공 변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아울러 교내 타 학과(학부)생의 AI융합학부 내 복수/부전공 신청 및 배정과 변경에 대한 내용을 또한 규정한다.
제2조(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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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이후 AI융합학부에 입학한 학생 및 편입한 학생, 타학과(학부)생 중에서 AI융합학부 내 복수/부전공 신청 후 승인 완료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 AI융합학부 학생의 전공 배정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AI융합학부에서 시행한다. |
제3조(전공 신청 자격 및 신청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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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AI융합학부에는 AI전공과 지능형IoT전공을 둔다. |
② | AI융합학부생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수 후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신청하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전공을 배정받는다. |
③ | 매 학년도 전공 신청 및 배정 시기는 1학년 2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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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공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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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AI융합학부생은 소속 학부의 지도에 따라 전공 신청 시 AI전공과 지능형IoT전공 중 하나를 희망전공 주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 제3조 3항의 기한 내에 전공 배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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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공 배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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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AI융합학부생의 전공 배정은 전공 신청 시 학생이 희망하는 대로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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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AI융합학부생의 전공 변경 시기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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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AI융합학부생은 4학년 진급 시 1회에 한해 전공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
② | 6학기 이수를 마친 학생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변경 시기는 7학기 개시일 (3월 1일 또는 9월 1일)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총 2주간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 위 제2항의 기한 내에 전공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④ | 전공 변경 자격은 희망하는 전공의 핵심 9학점과 심화 12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부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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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타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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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공 신청 시기를 초과하여 전공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 하에 지정 시기에 추가 신청 및 배정을 실시한다. |
② | 추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
③ | 기타 전공 배정 및 변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AI융합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④ | 학부 내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은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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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칙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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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