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신약의과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
|
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신청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
|
① | 본 시행세칙은 2022학년도 이후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 바이오신약의과학부 학생의 전공 배정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서 시행한다. |
|
제3조(전공 신청자격 및 신청 시기) |
|
① |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는 글로벌의과학전공과 바이오신약전공을 둔다. |
② | 소속 학생은 2학년을 마친 후 주전공을 신청하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전공을 배정받는다. |
③ | 매 학년도 전공 신청 및 배정 시기는 2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제4조(전공 배정 승인) |
|
① | 바이오신약의과학부생의 주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한다. |
|
제5조(전공 변경 시기 및 방법) |
|
① | 전공 배정 승인 이후에는 1회에 한해 전공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
② | 전공 변경 신청은 매 학기 말 전공 신청 및 배정 시기에 할 수 있다. 단, 휴학생과 4학년 2학기 학생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04.12., 2024.06.24.) |
|
제6조(기타 세부사항) |
|
① | 전공 신청 시기를 초과하여 전공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공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 하에 매 학년도 2학기말 전공배정시기에 전공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 전공 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
제7조(학칙의 준용) |
|
① |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1학년도 입학생은 기존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