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신약의과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신청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2022학년도 이후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바이오신약의과학부 학생의 전공 배정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서 시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전공 신청자격 및 신청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는 글로벌의과학전공과 바이오신약전공을 둔다.
소속 학생은 2학년을 마친 후 주전공을 신청하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전공을 배정받는다.
매 학년도 전공 신청 및 배정 시기는 2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전공 배정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바이오신약의과학부생의 주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한다.
삭제(2024.06.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전공 변경 시기 및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공 배정 승인 이후에는 1회에 한해 전공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전공 변경 신청은 매 학기 말 전공 신청 및 배정 시기에 할 수 있다. 단, 휴학생과 4학년 2학기 학생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04.12., 2024.06.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기타 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공 신청 시기를 초과하여 전공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공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 하에 매 학년도 2학기말 전공배정시기에 전공신청을 할 수 있다.
전공 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학칙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1학년도 입학생은 기존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