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과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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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스포츠과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신청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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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시행세칙은 2020학년도 이후 스포츠과학부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 스포츠과학부 학생의 전공 배정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스포츠과학부에서 시행한다. |
제3조(전공 신청자격 및 신청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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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스포츠과학부에는 스포츠레저전공과 운동재활전공을 둔다. |
② | 스포츠과학부생은 신입생 모집 시 학과(전공)를 신청하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학과(전공)를 배정받는다. |
③ | 매 학년도 전공 배정 시기는 입학한 날부터 시행하며 변경이 불가하다. |
제4조(전공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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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스포츠과학부생은 매 학년 신입생 모집 시 지원한 학과(전공)으로 배정 된다. |
② | 스포츠과학부생은 지원한 학과(전공)이외에 전공 신청이 불가하다. |
제5조(전공별 배정가능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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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부 내 전공별 배정 기준 인원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전공 배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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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부생의 전공배정은 모집전형 지원한 전공으로 자동 배정된다.
② | 전공 승인 이후에는 학부 내 소속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기타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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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공 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스포츠과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학칙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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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일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연도별 스포츠과학부 전공별 배정 기준 인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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