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여행 규정
|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해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2019.10.18.)
|
제2조(여행의 구분) |
|
① | 교원의 해외여행은 여행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
1. | 본 대학교의 보직 또는 교내 학사업무에 의한 공무수행 |
2. | 법인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해당되는 해외여행 |
3. | 교환교수, 국비국외파견연구, 교원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
4.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찰,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위촉, 위임한 해외여행 |
5. | 국제학술회의의 발표자, 좌장 및 토론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경우(전시회 또는 연주회 등 포함) |
6. | 연구자료 수집 및 기타 연구활동을 위한 해외여행 |
8.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호 신설 2008.3.1) |
② | 전항의 제6호 내지 제7호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6.14.) |
|
제3조(해외여행요건) |
|
(삭제 2019.6.14.)
|
제4조(허가 및 신고 절차) |
|
① | 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출국 7일 이전에 외국기관, 학회 등의 초청장 및 기타 해외여행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강계획서를 첨부한 해외여행허가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1.9.1., 2016.3.9., 2018.4.1., 2019.6.14.)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방학기간이나 국내연구년 기간 중 해외여행은 학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 전 해외여행신고원을 제출하여 사전 신고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6.14.)(개정 2024.6.14.) |
③ |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별도의 출장승인을 득한 경우 허가 및 신고의 예외로 한다.(신설 2024.6.14.) |
|
제5조(여행기간) |
|
① | 교원의 해외여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정부나 공공기관의 연구비 및 장학금 또는 기타 자금에 의하여 해외로 파견되는 자 중 본 대학교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한을 통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휴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
② | 교원의 학기 중 해외여행은 강의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한 학기 3회, 통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해외여행에만 적용하고 기타 해외여행은 여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6.14.) |
|
제6조(여행중의 처우) |
|
해외여행중인 교원에 대한 처우는 제2조의 여행의 구분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3.1., 2019.6.14.)
|
제7조(준수사항) |
|
교원은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2024.6.14.)
1. |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19.6.14.) |
2. | 기한 내에라도 임무를 완수하면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
4. | 귀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의 해외여행귀국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3.1., 2016.6.1., 2024.6.14.) |
5. | 학기 중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교무처장에게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대강으로 대치할 수 있다.(호 신설 2008.3.1) |
|
제8조(소환) |
|
① | 여행기간중이라도 본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본 대학교에서 필요 할 때는 총장이 소환할 수 있다. |
② | 소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귀국하여야 하며 불응시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
|
제9조(복무의무) |
|
(삭제 2019.6.14.)
|
제10조(징계) |
|
해외에 여행하는 교원이나 본 규정 제5조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제7조 및 제8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은 이사장에게 징계 제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9.6.14.)
부 칙
이 규정은 198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전에 여행허가를 득한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09. 2016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01. 2016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8. 2019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14. 2024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해외여행허가원.hwp
|
2. 별지제2호 서식_해외여행귀국보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