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여행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해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2019.10.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여행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해외여행은 여행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1. 본 대학교의 보직 또는 교내 학사업무에 의한 공무수행
2. 법인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해당되는 해외여행
3. 교환교수, 국비국외파견연구, 교원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4.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찰,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위촉, 위임한 해외여행
5. 국제학술회의의 발표자, 좌장 및 토론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경우(전시회 또는 연주회 등 포함)
6. 연구자료 수집 및 기타 연구활동을 위한 해외여행
7. 친인척 방문 및 기타 사적인 해외여행
8.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호 신설 2008.3.1)
전항의 제6호 내지 제7호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6.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해외여행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6.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허가 및 신고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출국 7일 이전에 외국기관, 학회 등의 초청장 및 기타 해외여행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강계획서를 첨부한 해외여행허가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1.9.1., 2016.3.9., 2018.4.1., 2019.6.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방학기간이나 국내연구년 기간 중 해외여행은 학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 전 해외여행신고원을 제출하여 사전 신고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6.14.)(개정 2024.6.14.)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별도의 출장승인을 득한 경우 허가 및 신고의 예외로 한다.(신설 2024.6.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여행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해외여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정부나 공공기관의 연구비 및 장학금 또는 기타 자금에 의하여 해외로 파견되는 자 중 본 대학교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한을 통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휴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교원의 학기 중 해외여행은 강의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한 학기 3회, 통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해외여행에만 적용하고 기타 해외여행은 여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6.14.)
(삭제 2019.6.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여행중의 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여행중인 교원에 대한 처우는 제2조의 여행의 구분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3.1., 2019.6.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2024.6.14.)
1.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19.6.14.)
2. 기한 내에라도 임무를 완수하면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3. (삭제 2019.6.14.)
4. 귀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의 해외여행귀국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3.1., 2016.6.1., 2024.6.14.)
5. 학기 중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교무처장에게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대강으로 대치할 수 있다.(호 신설 200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소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여행기간중이라도 본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본 대학교에서 필요 할 때는 총장이 소환할 수 있다.
소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귀국하여야 하며 불응시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복무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6.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에 여행하는 교원이나 본 규정 제5조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제7조 및 제8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은 이사장에게 징계 제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9.6.14.)
부 칙
이 규정은 198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전에 여행허가를 득한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09. 2016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01. 2016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8. 2019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14. 2024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해외여행허가원.hwp     
2. 별지제2호 서식_해외여행귀국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