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출연하는 각종 발전기금의 모금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금 집행ㆍ운용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내ㆍ외부 단체(기관) 또는 개인이 본 대학교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발전기금에 적용된다. 단 연구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기부금과 별도 접수, 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학생지원팀 및 대학원 교학팀의 장학 기부금, 학술정보팀의 수증도서, 박물관운영팀의 각종 수증 예술품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1. "발전기금"이라 함은 교육·연구·장학 등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이 규정 제4조 제1항의 현금 및 현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
2. "기금"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해 조성된 발전기금에 대해 내규ㆍ규정 또는 총장의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된 독립회계를 말한다.
3. "평가가액"이라 함은 기부된 현물의 가치를 이 규정 제20조의 발전기금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약정금액"이라 함은 출연된 현금과 출연하기로 한 약정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납입금액"이라 함은 출연된 현금을 말한다.
6. "단위기구"라 함은 총장직속기구,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부설연구소, 부속기관 및 그 하위 조직(이하 "단위기구"이라 함)을 말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전기금은 자산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금: 금전, 수표, 신용카드, 전자식 자금이체(CMS)와 급여공제 등
2. 현물: 현금 이외의 기부 수용이 가능한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기계기구, 집기비품, 지적재산권, 기타 환금성 물품 등)
발전기금은 출연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집행할 단위기구 등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발전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장학금, 건축비, 특별사업비 등 사용용도를 지정하거나 대학원, 학부, 학과, 전공, 행정부서 등 집행할 특정 단위기구를 지정하여 출연한 발전기금
본 대학교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부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제2항 제2호와 같이 사용용도 및 집행 단위기구 등의 기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단, 발전기금 수혜자는 본 대학교 내부 단위기구 및 구성원에 한하여 설정 가능하며 특정한 개인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5조(발전기금의 수증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전기금의 수증 여부는 총장이 최종 결정하되 기부내용 및 금액에 따라 국제대외협력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운용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5.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사항
6. 기타 발전기금의 집행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대외협력부총장, 국제대외협력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필요한 경우 발전기금 기부자, 동문, 학부모, 발전기금 전문가 중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외협력홍보팀 직원 중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모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직무 대행 포함)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부서장 및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전자적 방법의 날인 또는 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시행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규정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발전기금의 설치 및 모금ㆍ접수ㆍ집행ㆍ운용
제14조(발전기금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전기금 기부자의 요청 또는 본 대학교의 필요(발전기금의 목적 명시 등)에 따라 특정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이라 칭한다.
제1항의 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명칭과 목적, 모금 및 운영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장학기금의 운용은 지급대상에 따라 학생지원팀과 대학원 교학팀에서 각각 주관한다.
제15조(발전기금의 모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전기금의 모금은 본 대학교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맞추어 추진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 모금은 대외협력홍보팀에서 주관한다. 단, 단위기구에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모금 목적 및 명칭, 종류, 운영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해 반드시 대외협력홍보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국제대외협력처장의 협조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모금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 보고해야 한다.
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법적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기구의 모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 약정서, 협약서 및 문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모두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발전기금의 접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 발전기금의 접수는 국제대외협력처장이 관장하며 발전기금 접수에 따른 행정 처리는 모금 부서에서 진행한다. 단위기구에서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았을 경우, 대외협력홍보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정부기관이나 비영리장학재단에서 대학을 경유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지원금은 예외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평가가액 산정이 필요한 현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해당 현물을 관리하는 단위기구의 부서장이 국제대외협력처장과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관리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현물의 평가가액을 대외협력홍보팀에 통보한다. 부동산 수증의 경우 접수는 국제대외협력처장이 관장하되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후속조치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에 이관하여 진행한다.
제2항 이외 일반 현물 수증의 경우 해당 현물을 사용 및 관리하는 단위기구에서 대외협력홍보팀과 협의하여 인수한다. 해당 단위기구는 수증물품에 관한 주요사항을 작성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대외협력홍보팀으로 통보한다. 일반 현물의 집행 및 운용은 해당 단위기구에서 본 대학교「비품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현물인 경우 제출한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 운용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전기금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성격의 발전기금
2. 본 대학교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발전기금
3. 일반적인 모금 윤리에 위배되거나 불법(위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발전기금
4. 특정한 개인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발전기금
5. 발전기금의 운영(관리 및 예우) 경비가 과도하거나 기부금액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
6. 기부의 대가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관리 및 예우)을 제시하는 경우
7. 가치나 사용목적을 고려할 때 수령이 부적합한 성격의 발전기금
8. 감정서가 없는 예술품 기부의 경우
9. 기타 위원회에서 본 대학교에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부
다음 각호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전기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 단, 당해연도 회계납입분에 대해서만 환원 가능하며 이전 회계연도 발전기금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환원할 수 있다. 발전기금 환원 결과는 발전기금 접수부서에서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제4항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발전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 또는 확인되는 경우
2. 법적으로 발전기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4. 기부자의 착오로 인해 발전기금 납부를 잘못하여 환원을 요구할 경우
5. 수령자의 행정 착오로 발전기금 수령이 잘못되었을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발전기금의 집행ㆍ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전기금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부자의 출연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운용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발전기금은 매년 수입과 지출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용 건축 및 시설, 기자재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 유치,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연구비,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활성화 등의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집행한다.
1. 일반발전기금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위원회의 논의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기획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2. 지정발전기금은 기부자가 정한 사용용도 등이 명확하므로 별도 위원회 심의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지정발전기금이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을 상실한 경우 기부자와 협의를 통하여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거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기부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 승인을 얻어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발전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수익금의 귀속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발전기금 접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지정발전기금을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발전기금으로 기부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4.6.1.)
1. 1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출연된 지정발전기금 중 2년 이상 집행계획 또는 집행실적이 없는 10만원 이하의 잔액
2. 100만원 미만 현금으로 출연된 지정발전기금 중 2년 이상 집행계획 또는 집행실적이 없는 출연액 기준 5% 이하의 잔액
3. 별도의 예금계좌로 운영되는 지정발전기금 중 집행 완료 후 발생한 예금이자 등 10만원 이하의 잔액
제18조(발전기금의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제대외협력처장은 발전기금 약정금액 및 납입금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학년도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을 집행한 단위기구는 매학년도 집행결과를 다음 학년도 시작 20일 이내에 대외협력홍보팀에 제출하고 대외협력홍보팀은 그 결과를 수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대외협력홍보팀은 발전기금의 집행결과를 기부자에게 학교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고지한다.
제19조(회계처리 및 영수증 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전기금은 교비 회계로 관리하되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국제대외협력처장은 총장 명의로 발전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에게 관계 법규에서 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발전기금의 평가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 기부되는 발전기금은 기부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현금은 전액을 기부가액으로 인정한다.
2. 현물은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식 및 채권, 부동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재산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유무형의 지적재산권 및 동산: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른다.
제1항 제2호 현물의 보유ㆍ매각ㆍ처분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발전기금 기부자 및 유치자 관리ㆍ예우
제21조(기부자 및 유치자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전기금 접수부서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한 약정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자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익명의 기부자의 경우에도 약정서에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내용 등을 명기해야 한다.
기부자에 관한 정보와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발전기금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으로 관리한다.
기부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내용을 포함하여 약정한 경우 약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 대학교는 발전기금 유치에 기여한 자와 단체에게 사례금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기부자 예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가액 등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현물은 가치평가 및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완료 후 예우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한 현물의 수증ㆍ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예우의 수준과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현물 기부자 예우 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각 학년도 첫 회의에서 이전 학년도에 대하여 종합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유치자 예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1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의 조성에 직접 관여하여 상당액 이상의 발전기금을 유치한 경우, 발전기금 유치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적절할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유치자 예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상당액 이상의 발전기금을 현금으로 유치한 공로가 인정되는 교내ㆍ외 인사 및 단체가 유치자 예우 대상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성 금액 및 공로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치자 공로 인정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각 학년도 첫 회의에서 이전 학년도에 대하여 종합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장 및 부총장, 대외협력홍보팀 소속의 교직원 및 부서장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기부자 및 유치자 예우 제한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전기금 기부자 및 유치자를 예우함에 있어 사회통념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내ㆍ외 시설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25조(제반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전기금의 모금과 관리ㆍ운영, 예우(기부자, 유치자)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교비로 충당하며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기부와 직접 연관이 있는 CMS 은행지급 수수료, 현물 가치평가 비용 등은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회계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발전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전기금 모금 및 접수ㆍ집행ㆍ운용 등과 관련한 각 단위기구는 본 대학교 「내부감사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서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별도 관리할 수 없다.
제27조(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3.11.17. 2023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관리하고 있는 발전기금은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5.17. 2024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관리하고 있는 발전기금은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