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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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출연하는 각종 발전기금의 모금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금 집행ㆍ운용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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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내ㆍ외부 단체(기관) 또는 개인이 본 대학교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발전기금에 적용된다. 단 연구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기부금과 별도 접수, 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학생지원팀 및 대학원 교학팀의 장학 기부금, 학술정보팀의 수증도서, 박물관운영팀의 각종 수증 예술품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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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1. | "발전기금"이라 함은 교육·연구·장학 등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이 규정 제4조 제1항의 현금 및 현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 |
2. | "기금"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해 조성된 발전기금에 대해 내규ㆍ규정 또는 총장의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된 독립회계를 말한다. |
3. | "평가가액"이라 함은 기부된 현물의 가치를 이 규정 제20조의 발전기금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4. | "약정금액"이라 함은 출연된 현금과 출연하기로 한 약정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5. | "납입금액"이라 함은 출연된 현금을 말한다. |
6. | "단위기구"라 함은 총장직속기구,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부설연구소, 부속기관 및 그 하위 조직(이하 "단위기구"이라 함)을 말한다. |
제4조(발전기금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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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전기금은 자산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 현금: 금전, 수표, 신용카드, 전자식 자금이체(CMS)와 급여공제 등 |
2. | 현물: 현금 이외의 기부 수용이 가능한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기계기구, 집기비품, 지적재산권, 기타 환금성 물품 등) |
② | 발전기금은 출연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집행할 단위기구 등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발전기금 |
2. |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장학금, 건축비, 특별사업비 등 사용용도를 지정하거나 대학원, 학부, 학과, 전공, 행정부서 등 집행할 특정 단위기구를 지정하여 출연한 발전기금 |
③ | 본 대학교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부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제2항 제2호와 같이 사용용도 및 집행 단위기구 등의 기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단, 발전기금 수혜자는 본 대학교 내부 단위기구 및 구성원에 한하여 설정 가능하며 특정한 개인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없다. |
제5조(발전기금의 수증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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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의 수증 여부는 총장이 최종 결정하되 기부내용 및 금액에 따라 국제대외협력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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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운용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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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 기타 발전기금의 집행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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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당연직 위원은 대외협력부총장, 국제대외협력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한다. |
③ |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된다. |
④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 필요한 경우 발전기금 기부자, 동문, 학부모, 발전기금 전문가 중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⑥ |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외협력홍보팀 직원 중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위촉한다. |
제9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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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②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모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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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직무 대행 포함)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② |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부서장 및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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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전자적 방법의 날인 또는 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및 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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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
③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설치 규정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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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발전기금의 설치 및 모금ㆍ접수ㆍ집행ㆍ운용
제14조(발전기금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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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전기금 기부자의 요청 또는 본 대학교의 필요(발전기금의 목적 명시 등)에 따라 특정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이라 칭한다. |
② | 제1항의 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명칭과 목적, 모금 및 운영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장학기금의 운용은 지급대상에 따라 학생지원팀과 대학원 교학팀에서 각각 주관한다. |
제15조(발전기금의 모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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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전기금의 모금은 본 대학교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맞추어 추진하여야 한다. |
② | 발전기금의 모금은 대외협력홍보팀에서 주관한다. 단, 단위기구에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모금 목적 및 명칭, 종류, 운영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해 반드시 대외협력홍보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국제대외협력처장의 협조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모금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 보고해야 한다. |
③ | 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법적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기구의 모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 약정서, 협약서 및 문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모두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6조(발전기금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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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대학교 발전기금의 접수는 국제대외협력처장이 관장하며 발전기금 접수에 따른 행정 처리는 모금 부서에서 진행한다. 단위기구에서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았을 경우, 대외협력홍보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정부기관이나 비영리장학재단에서 대학을 경유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지원금은 예외로 한다. |
② |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평가가액 산정이 필요한 현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해당 현물을 관리하는 단위기구의 부서장이 국제대외협력처장과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관리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현물의 평가가액을 대외협력홍보팀에 통보한다. 부동산 수증의 경우 접수는 국제대외협력처장이 관장하되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후속조치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에 이관하여 진행한다. |
③ | 제2항 이외 일반 현물 수증의 경우 해당 현물을 사용 및 관리하는 단위기구에서 대외협력홍보팀과 협의하여 인수한다. 해당 단위기구는 수증물품에 관한 주요사항을 작성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대외협력홍보팀으로 통보한다. 일반 현물의 집행 및 운용은 해당 단위기구에서 본 대학교「비품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현물인 경우 제출한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 운용한다. |
④ | 다음 각호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전기금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1. |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성격의 발전기금 |
2. | 본 대학교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발전기금 |
3. | 일반적인 모금 윤리에 위배되거나 불법(위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발전기금 |
4. | 특정한 개인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발전기금 |
5. | 발전기금의 운영(관리 및 예우) 경비가 과도하거나 기부금액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 |
6. | 기부의 대가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관리 및 예우)을 제시하는 경우 |
7. | 가치나 사용목적을 고려할 때 수령이 부적합한 성격의 발전기금 |
9. | 기타 위원회에서 본 대학교에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부 |
⑤ | 다음 각호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전기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 단, 당해연도 회계납입분에 대해서만 환원 가능하며 이전 회계연도 발전기금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환원할 수 있다. 발전기금 환원 결과는 발전기금 접수부서에서 위원회에 보고한다. |
1. | 제4항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발전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 또는 확인되는 경우 |
2. | 법적으로 발전기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3. |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
4. | 기부자의 착오로 인해 발전기금 납부를 잘못하여 환원을 요구할 경우 |
5. | 수령자의 행정 착오로 발전기금 수령이 잘못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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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발전기금의 집행ㆍ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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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전기금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부자의 출연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운용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② | 발전기금은 매년 수입과 지출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용 건축 및 시설, 기자재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 유치,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연구비,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활성화 등의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집행한다. |
1. | 일반발전기금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위원회의 논의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기획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2. | 지정발전기금은 기부자가 정한 사용용도 등이 명확하므로 별도 위원회 심의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
③ | 지정발전기금이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을 상실한 경우 기부자와 협의를 통하여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거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기부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 승인을 얻어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 발전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수익금의 귀속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⑤ | 발전기금 접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지정발전기금을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발전기금으로 기부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4.6.1.) |
1. | 1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출연된 지정발전기금 중 2년 이상 집행계획 또는 집행실적이 없는 10만원 이하의 잔액 |
2. | 100만원 미만 현금으로 출연된 지정발전기금 중 2년 이상 집행계획 또는 집행실적이 없는 출연액 기준 5% 이하의 잔액 |
3. | 별도의 예금계좌로 운영되는 지정발전기금 중 집행 완료 후 발생한 예금이자 등 10만원 이하의 잔액 |
제18조(발전기금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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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제대외협력처장은 발전기금 약정금액 및 납입금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학년도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발전기금을 집행한 단위기구는 매학년도 집행결과를 다음 학년도 시작 20일 이내에 대외협력홍보팀에 제출하고 대외협력홍보팀은 그 결과를 수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③ | 대외협력홍보팀은 발전기금의 집행결과를 기부자에게 학교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고지한다. |
제19조(회계처리 및 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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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전기금은 교비 회계로 관리하되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② | 국제대외협력처장은 총장 명의로 발전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에게 관계 법규에서 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20조(발전기금의 평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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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대학교에 기부되는 발전기금은 기부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 주식 및 채권, 부동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재산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나. | 유무형의 지적재산권 및 동산: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른다. |
② | 제1항 제2호 현물의 보유ㆍ매각ㆍ처분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1조(기부자 및 유치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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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전기금 접수부서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한 약정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자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② | 익명의 기부자의 경우에도 약정서에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내용 등을 명기해야 한다. |
③ | 기부자에 관한 정보와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발전기금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으로 관리한다. |
④ | 기부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내용을 포함하여 약정한 경우 약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⑤ | 본 대학교는 발전기금 유치에 기여한 자와 단체에게 사례금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2조(기부자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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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가액 등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현물은 가치평가 및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완료 후 예우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한 현물의 수증ㆍ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예우의 수준과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③ | 제2항에 따른 현물 기부자 예우 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각 학년도 첫 회의에서 이전 학년도에 대하여 종합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3조(유치자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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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21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의 조성에 직접 관여하여 상당액 이상의 발전기금을 유치한 경우, 발전기금 유치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적절할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유치자 예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상당액 이상의 발전기금을 현금으로 유치한 공로가 인정되는 교내ㆍ외 인사 및 단체가 유치자 예우 대상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성 금액 및 공로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른 유치자 공로 인정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각 학년도 첫 회의에서 이전 학년도에 대하여 종합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총장 및 부총장, 대외협력홍보팀 소속의 교직원 및 부서장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24조(기부자 및 유치자 예우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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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부자 및 유치자를 예우함에 있어 사회통념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내ㆍ외 시설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제반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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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전기금의 모금과 관리ㆍ운영, 예우(기부자, 유치자)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교비로 충당하며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② | 기부와 직접 연관이 있는 CMS 은행지급 수수료, 현물 가치평가 비용 등은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6조(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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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
② | 발전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전기금 모금 및 접수ㆍ집행ㆍ운용 등과 관련한 각 단위기구는 본 대학교 「내부감사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
③ | 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서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별도 관리할 수 없다. |
제27조(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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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3.11.17. 2023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관리하고 있는 발전기금은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5.17. 2024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관리하고 있는 발전기금은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