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교내장학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경제사정 곤란자라 함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0.05.15.) |
② | 등록금성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 감면을 목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
③ | 생활비성 장학금이라 함은 근로성, 활동성 등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을 말한다. |
|
제3조(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
|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
제4조 |
|
삭제(2023.05.23.)
|
제5조 |
|
삭제(2023.05.23.)
|
제6조(부분지급) |
|
교내장학금은 부분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함께 지급함에 있어서 장학금의 합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내장학금을 부분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2.)(개정 2021.2.3., 2023.05.23.)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신장학금은 2019-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신교환학생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향란장학금은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22. 학칙 개정>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학년도 입학생(신입학, 편입학, 재입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교내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hwp
|
2. 별지1_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인증 영어성적 기준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