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학연구소 규정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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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건강과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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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 건강에 관련된 정책, 실무, 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
3. | 건강 및 안전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및 교육ㆍ훈련 |
4. | 국내외 연구소와의 연구 및 학술교류, 연구지원 사업 |
5.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산ㆍ학 협력 사업 |
제3조 (규정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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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소 규정의 개ㆍ폐는 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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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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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6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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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
제7조 (연구위원, 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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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실장, 연구원, 조교, 사무원 등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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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한다. |
제9조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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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10조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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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소의 재정은 국내 외 각 기관의 연구 보조비 및 사업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대학의 연구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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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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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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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3조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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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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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재산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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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