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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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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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의 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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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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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교원, 직원, 학생, 협력업체 소속직원 등 모든 출입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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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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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
② | 총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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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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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
② |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
③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와 화기의 사용, 취급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
④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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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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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각실 또는 시설에 정·부의 화기단속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각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 책임자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24.4.12.)
3. |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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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당직경비원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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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당직경비원은 화재예방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경보 발생 시 신속히 현장을 확인한 후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② | 당직경비원은 긴급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긴급 대처하고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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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위소방대의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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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
② |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각 1명과 상주하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4.12) |
③ | 자위소방대에는 지휘반ㆍ진압반ㆍ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개정 2024.4.12) |
④ | 자위소방대 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
제8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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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본 대학교 자체 소방계획에 의한다.
제9조 (위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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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장소, 저장고 및 화기취급소 등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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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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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물의 설계도면 등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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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방훈련과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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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총장은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전문신설 2024.4.12.)
제12조(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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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출입하는 교원, 직원, 학생, 협력업체 소속직원, 모든 방문객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 및 재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 대학교에 인적·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손해배상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신설 2024.4.12.)
제13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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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다.(개정 2024.4.12.)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4.12. 2024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