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의 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교원, 직원, 학생, 협력업체 소속직원 등 모든 출입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4.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총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4.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와 화기의 사용, 취급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각실 또는 시설에 정·부의 화기단속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각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 책임자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24.4.12.)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 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3.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당직경비원의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무시간외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당직경비원은 화재예방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경보 발생 시 신속히 현장을 확인한 후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당직경비원은 긴급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긴급 대처하고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자위소방대의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각 1명과 상주하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4.12)
자위소방대에는 지휘반ㆍ진압반ㆍ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개정 2024.4.12)
자위소방대 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8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본 대학교 자체 소방계획에 의한다.
제9조 (위험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험물 취급장소, 저장고 및 화기취급소 등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설계도면)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물의 설계도면 등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소방훈련과 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총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총장은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4.4.12.)
제12조(배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의 출입하는 교원, 직원, 학생, 협력업체 소속직원, 모든 방문객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 및 재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 대학교에 인적·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손해배상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신설 2024.4.12.)
제13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다.(개정 2024.4.12.)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4.12. 2024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