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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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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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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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다른 학과·학부·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일부 학과·학부·전공은 이수를 제한한다.(개정 2021.4.14.) |
② | 사범대학 학과는 교직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일반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③ | 미술대학 학과, 작곡과(202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23.11.17.) |
④ | 교직복수전공의 신청 및 선발, 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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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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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2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단, 미술대학 복수전공은 연 1회 2학기에 선발하며 1학년 2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 소속 학생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작곡과 202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타 학과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0.6.26., 2021.4.14., 2023.11.17.) |
③ |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다른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 이수자는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따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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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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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정원은 각 학과·학부·전공의 학년도별 입학정원의 100%로 하며, 편입생이 발생하는 학년도에 110%로 증원한다.(개정 2020.6.26., 2021.4.14.) |
② | 교육과정운영 형편 또는 학과(학부)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정원을 각 학과·학부·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6.26., 202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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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청 및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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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선발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지망의 신청인원이 소정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제2지망 또는 제3지망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1.4.14.) |
②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자가 제4조에 의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계절학기를 제외한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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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변경 및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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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혹은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거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에 변경 또는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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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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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와 같다. |
② | 교직과정(사범대학 포함) 이수자의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 |
③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허가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을 부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이수한 부전공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4.14.) |
⑤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⑥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신청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⑦ | 복수전공 이수 시 소속한 학과·학부·전공과 복수전공하는 학과·학부·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전공특성에 따라 심의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4.14., 2021.12.15.) |
제8조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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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편입 당해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정학점 내에서 전적대학 이수학점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 (재입학자의 이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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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재입학자는 재입학시점의 1회에 한하여 여석에 상관없이 제적되기 전의 부·복수전공을 다시 배정받을 수 있다. 단, 재입학자가 재입학시점에 제적되기 전의 부·복수전공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는 것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 경우 배정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
② | 재입학한 학생 중 제적되기 전 부·복수전공이 재입학 시점에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기존 이수과목을 부·복수전공으로 인정하는 유사한 부·복수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다. |
③ | 재입학한 학생이 기존의 부·복수전공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재입학이 본 대학교에서 승인된 이후이다. |
제10조 (수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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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학과(학부)장의 수강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학칙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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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 제3항 별표 제2번은 2021년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부전공 및 복수전공 정원 제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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