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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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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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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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학원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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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각 대학원을 둔다.
2. | 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AI세무ㆍ회계대학원(개정 2007.3.1, 2011.3.1., 2012.3.1., 2016.3.1., 20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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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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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2017.9.1) |
③ |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
④ |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개정 20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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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연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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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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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과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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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9.1, 2008.3.1, 2009.9.1, 2012.3.1, 2012.9.1) |
② |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 2007.9.1, 2009.9.1, 2011.3.1, 2012.3.1) |
③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
1. |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개정 2013.4.1.) |
2.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
3.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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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입학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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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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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학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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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
나. |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
나. |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
다. |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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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입학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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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전형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
② | 정원 외 입학전형은 별도로 시행한다. (개정 20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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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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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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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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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된 이후에 가능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2022.3.1.) |
② |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
③ |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
④ |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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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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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 논문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한 학기씩 1년 내에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1)
가. |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3.1.) |
다. | 석ㆍ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9.1) |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수업연한은 4학기로 할 수 있다.(개정 2011.3.1., 2012.3.1., 2016.3.1., 2019.3.1., 2019.12.20.)
3.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년 이내, 학ㆍ석사 연계과정은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수업연한의 연장 또는 단축에 관한 사항은 국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9.9.1, 개정 2011.3.1., 20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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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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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집중이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14.) |
② |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운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1., 2019.12.20.) |
③ |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계절수업의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3.1.) |
④ |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20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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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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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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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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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
②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1., 2012.3.1., 2013.9.1., 2023.1.16.) |
2. |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
6. | 신입학자의 국내외 대학원(본교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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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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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9.1., 2008.3.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2019.3.1., 2022.3.1.) |
나. |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12학점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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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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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6.3.1.) |
③ |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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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업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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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업성적의 등급 및 점수, 평점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2.9.1) |
등급
| 평 점
| 점수
| 등급
| 평점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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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4.5
| 95이상
| C+
| 2.6
|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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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₀
| 4.2
| 92~94
| C₀
| 2.3
|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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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4.0
| 91~90
| C-
| 2.0
| 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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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3.6
| 86~89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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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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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₀
| 3.3
| 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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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3.0
| 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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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학업성적은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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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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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 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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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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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군복무 등 부득이한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2019.7.12.) |
② |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증빙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면 추가로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2022.3.1.) |
1. | 군복무 중인 경우(의무복무 기간에 한함) |
2. | 본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경우(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2세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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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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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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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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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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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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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
2. |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
3. |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
4. |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
5. |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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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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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이를 징계한다. (개정 2006.3.1) |
② |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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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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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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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개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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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에 교양,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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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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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학칙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 연구생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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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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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판정을 받은 자에게 각 학위과정별로 해당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3.1, 2012.9.1) |
② | 석ㆍ박사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가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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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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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2006.3.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3.9.1., 2016.3.1., 2017.9.1., 2019.3.1., 2022.3.1.) |
가. |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 교수회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나. |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전공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전공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 |
3.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4.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AI세무ㆍ회계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심사신청 전까지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20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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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복수학위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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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
② |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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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학위종별 및 학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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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별표 3과 별표 4와 같다. 단,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학위명 다음에 괄호속에 전문분야를 표기한다. (개정 2006.3.1, 2008.3.1, 2009.9.1, 2011.3.1, 2012.3.1) |
② | 학위기는 석사과정은 별지 서식1, 박사과정은 별지서식2와 같다.(개정 2009.9.1, 20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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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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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의 학생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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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학위청구 논문제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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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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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위청구 논문심사 및 합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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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 논문심사 및 합격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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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박사학위논문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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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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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박사학위수여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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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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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명예박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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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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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명예박사 학위종별 및 학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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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박사 학위의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을 자의 공적 또는 공헌한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학위기는 별지 서식 3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9.9.1,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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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학위수여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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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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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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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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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공주임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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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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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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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의 학과 및 전공에 학위논문지도교수(이하"지도교수"라 한다)를 둔다. |
② |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지도와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지도를 한다. |
③ |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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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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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국제대외협력처장 및 연구산학협력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 2018.4.1., 2020.2.1.)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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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원회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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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
3. | 각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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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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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을 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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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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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등록금, 기타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 및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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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행세칙 및 제규정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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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및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 및 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4.3.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교육대학원, 조형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인력대학원의 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3년 이전 입학자도 적용한다. 단, 종전의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통합학칙 시행으로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이 학칙은 제26조의 단서조항 인력대학원생의 경우, 시행일 현재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도 적용된다. |
② | 대학원 학위과정별 계열 및 학과 입학정원과 학위명은(별표1 및 별표3)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학위논문 대체는 시행일 현재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중 제10조1호 나, 제14조, 제17조④항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칙 등 다른 규정과의 관계)
아트ㆍ디자인대학원의 명칭변경 및 전공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은 이 개정 학칙을 통하여 변경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력대학원으로 입학한 자는 종전의 인력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제 27조 중 별표 4의 문화산업대학원 와인소믈리에ㆍ푸드스타일 석사 학위명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 제26조의 2의 학위논문의 대체에 관한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 제27조 중 별표 3의 생활과학석사 수여 학위명 개정 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제27조 중 별표 3의 생활과학석사 수여 학위명은 2007.10.17 학칙 개정(시행일 : 2008.3.1)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전에 금융정보대학원 금융정보학과(금융전공, 보험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한 금융정보대학원 금융정보학과(금융ㆍ보험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가족문화소비자학과(석ㆍ박사과정)에 재적중인 자는 이 변경 학칙에 의한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소속으로 본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가족문화소비자학과(석ㆍ박사과정)에 재적중인 자는 이 변경 학칙에 의한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 문화산업대학원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칙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아트·디자인대학원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라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아트·디자인대학원 각 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변경 학칙에 의한 융합문화예술대학원 각 전공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는 2010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1.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융합문화예술학과의 각 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의 각 전공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생애복지대학원 건강복지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4.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웨딩문화산업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CP&M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5. 제39조 제2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제1항(별표1) 및 제27조제1항(별표3)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9.16. 2015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의 공공미술전공과 융합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의 각 전공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 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생애복지대학원 건강복지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피부미용학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 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16.02.19. 2015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21. 2017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2017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6.21. 2017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15. 2018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1.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CP&M전공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을 통ㆍ폐합하여 한국문화콘텐츠전공을 신설한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일부터 폐지되는 모집단위(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Arts Management전공, CP&M전공,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융합디자인전공)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신ㆍ편입생 모집을 중지한다.
3. 이 개정 학칙 시행일부터 폐지되는 모집단위(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Arts Management전공, CP&M전공,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융합디자인전공)의 학생(재적생, 수료생, 제적생)에 대한 학적, 학위명, 교육과정 운영 등은 졸업 시까지 개정 전(2019년 2월 28일) 학칙 및 운영을 적용한다.
부 칙<2018.10.19. 2018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2. 2018학년도 제1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0조 제2호는 201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2017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3.15. 2019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부터 폐지되는 모집단위(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여성학과, 사회학과)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신ㆍ편입생 모집을 중지한다.
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1조 제1항은 201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별표2 특수대학원 입학정원(2020학년도 이후)의 신설학과와 전공(문화산업예술학과의 공연예술전공 및 표현예술치료전공, 부동산학과의 부동산학전공)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8조 제1항은 201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별표2 특수대학원 입학정원(2020학년도 이후)의 신설전공(피부미용비만학전공)과 폐지전공(피부미용학전공)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학칙 시행일부터 폐지되는 모집단위(뷰티융합대학원 피부미용학전공)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신ㆍ편입생 모집을 중지한다.
4. 이 개정 학칙 시행일부터 폐지되는 모집단위(뷰티융합대학원 피부미용학전공)의 학생(재적생, 수료생, 제적생)에 대한 학적, 학위명, 교육과정 운영 등은 졸업 시까지 개정 전 학칙 및 운영을 적용한다.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 제2호는 2020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로부터 폐지되는 모집단위(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전공)의 학생(재적생, 수료생, 제적생)에 대한 학적, 학위명, 교육과정 운영 등은 졸업 시까지 개정 전(2021년 2월 28일) 학칙 및 운영을 적용한다.
부 칙<2021.07.16. 2021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1.08.19. 2021학년도 제4차 이사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미래응용과학학과, 컴퓨터학과에 입학한 자는 개정 전(2022년 2월 28일)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22.01.14. 2021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2.01.18. 2021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의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미래응용과학학과, 컴퓨터학과 재학생에 대한 계열 분류) 종전 학칙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28일 이전에 입학한 미래응용과학학과, 컴퓨터학과 재학생의 학위과정별 계열은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대한 계열분류를 따른다.
부 칙<2023.01.13. 2022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3.01.16. 2022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의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대학원 학위과정별 계열 및 학과 입학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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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2_특수대학원 입학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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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3_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위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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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4_특수대학원 학위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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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제1호 서식_석사 학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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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지제2호 서식_박사 학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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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지제3호 서식_명예박사 학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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