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09-09-01) [개정]
제 14조(본교 재학 외국인 교환학생)
본 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류대학 학생에 관한 사항은 외국교류대학과 체결된 협정 내용 및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받고 있는 조건과 동등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9.1)
수업 및 성적처리는 본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본 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류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1)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7-03-15) [개정]
제14조 (본교 재학 외국인 교환학생)
본 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류대학 학생에 관한 사항은 외국교류대학과 체결된 협정 내용 및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받고 있는 조건과 동등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9.1)
수업 및 성적처리는 본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본 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류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1)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8-07-20) [개정]
제14조 (본교 재학 외국인 교환학생)
본 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류대학 학생에 관한 사항은 외국교류대학과 체결된 협정 내용 및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받고 있는 조건과 동등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9.1)
수업 및 성적처리는 본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본 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류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