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09-09-01) [개정]
제 13조 (학점인정 절차)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외국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수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외협력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1) |
②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전항 각호의 서류를 해당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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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0-09-01) [개정]
제 13조 (학점인정 절차)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외국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수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외협력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1) |
②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전항 각호의 서류를 해당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외국어연수생은 전항 각호의 서류 및 수료증을 대외협력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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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1-09-01) [개정]
제13조 (학점인정 절차)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외국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수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2011.9.1) |
②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외국어연수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 및 수료증을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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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2-09-01) [개정]
제13조 (학점인정 절차)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외국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수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2011.9.1) |
②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외국어연수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 및 수료증을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1.9.1.) |
④ | WEST연수생은 귀국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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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7-03-15) [개정]
제13조 (학점인정 절차)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외국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수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2011.9.1) |
1.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증명서(개정 2017.3.15.) |
2. | 강의개요 또는 프로그램 수료 내용 사본(번역본)(개정 2017.3.15.) |
②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외국어연수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 및 수료증을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1.9.1.) |
④ | WEST연수생은 귀국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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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8-07-20) [개정]
제13조 (학점인정 절차)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외국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수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2011.9.1) |
1.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증명서(개정 2017.3.15.) |
2. | 강의개요 또는 프로그램 수료 내용 사본(번역본)(개정 2017.3.15.) |
②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외국어연수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 및 수료증을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1.9.1.) |
④ | WEST연수생은 귀국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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