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09-09-01) [개정]
제 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
② | 학점인정 범위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는 학기당 21학점까지 인정하고, 4.0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인정한다.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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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0-09-01) [개정]
제 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
② | 학점인정 범위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는 학기당 21학점까지 인정하고, 4.0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인정한다.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 방학 중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 또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외국어를 비롯한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외국어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0.9.1) |
⑤ |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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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2-09-01) [개정]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
② | 학점인정 범위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는 학기당 21학점까지 인정하고, 4.0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인정한다.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
⑤ |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 휴학상태에서 파견된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9.1.) |
⑦ | 재학상태에서 파견된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또는 부·복수, 연계전공 학과장이 심사하여 15~18학점을 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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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3-10-01) [개정]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
② | 학점인정 범위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는 학기당 21학점까지 인정하고, 4.0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인정한다.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
⑤ |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
⑦ |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심사하여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총 15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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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4-10-01) [개정]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
② | 학점인정 범위는 학사 규정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0.1)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
⑤ |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
⑦ |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심사하여 전공, 복수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총 15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201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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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7-03-15) [개정]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2017.3.15.) |
② | 학점인정 범위는 학사 규정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0.1)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
⑤ |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
⑦ |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심사하여 전공, 복수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총 15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201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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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8-07-20) [개정]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2017.3.15.) |
② | 학점인정 범위는 학사 규정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0.1)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
⑤ |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
⑦ |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심사하여 전공, 복수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총 15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201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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