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09-09-01) [개정]
제 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학점인정 범위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는 학기당 21학점까지 인정하고, 4.0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인정한다.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0-09-01) [개정]
제 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학점인정 범위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는 학기당 21학점까지 인정하고, 4.0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인정한다.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방학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 또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외국어를 비롯한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외국어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0.9.1)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2-09-01) [개정]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학점인정 범위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는 학기당 21학점까지 인정하고, 4.0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인정한다.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휴학상태에서 파견된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9.1.)
재학상태에서 파견된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또는 부·복수, 연계전공 학과장이 심사하여 15~18학점을 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2.9.1.)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3-10-01) [개정]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학점인정 범위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는 학기당 21학점까지 인정하고, 4.0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인정한다.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심사하여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15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4-10-01) [개정]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학점인정 범위는 학사 규정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0.1)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심사하여 전공, 복수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총 15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2014.10.1)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7-03-15) [개정]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2017.3.15.)
학점인정 범위는 학사 규정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0.1)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심사하여 전공, 복수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총 15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2014.10.1)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8-07-20) [개정]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2017.3.15.)
학점인정 범위는 학사 규정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0.1)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심사하여 전공, 복수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총 15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20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