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09-09-01) [개정]
제 9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등록금 및 경비)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매 학기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의 등록금은 면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에 대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세부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유학에 필요한 숙식비, 생활비 및 항공료 등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7-03-15) [개정]
제9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등록금 및 경비)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매 학기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의 등록금은 면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에 대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세부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유학에 필요한 숙식비, 생활비 및 항공료 등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8-07-20) [개정]
제9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등록금 및 경비)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매 학기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의 등록금은 면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에 대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세부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유학에 필요한 숙식비, 생활비 및 항공료 등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