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09-09-01) [개정]
제 5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방법)
학교성적, 필기시험성적, 면접성적 등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 대학교 국제화 정예요원 양성과정 이수자는 영어권 대학 지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7-03-15) [개정]
제5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방법)
학교성적, 필기시험성적, 면접성적 등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 대학교 국제화 정예요원 양성과정 이수자는 영어권 대학 지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8-07-20) [개정]
제5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방법)
학교성적, 필기시험성적, 면접성적 등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 대학교 국제화 정예요원 양성과정 이수자는 영어권 대학 지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