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09-09-01) [개정]
제 4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신청)
해외파견 교환학생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외협력팀으로 직접 제출한다.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1-09-01) [개정]
제4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신청)
해외파견 교환학생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팀으로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1.9.1)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7-03-15) [개정]
제4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신청)
해외파견 교환학생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팀으로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1.9.1)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8-07-20) [개정]
제4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신청)
해외파견 교환학생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팀으로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