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09-09-01) [개정]
제 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현재 3~6학기까지 재학 중인 자. 단, 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신청 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해당국 언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 자격 소지자
학과(부)장 및 학과(부)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영어권 대학 지원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현재 이수하고 있는자(신설 2009.9.1)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0-03-01) [개정]
제 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두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 단, 파견 전전학기 또는 파견 직전학기 중 최소 한 학기는 재학하여야 함(개정 2010.3.1)
정규학기(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자로서 파견 최소 한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신설 2010.3.1)
선발학기까지의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10.3.1)
해당국 언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0.3.1)
학과(부)장 학과(부)교수의 추천을 받은
영어권 대학 지원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지원일 현재 이수하고 있는자(신설 2009.9.1)(개정 2010.3.1)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1-09-01) [개정]
제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 단, 파견 전전학기 또는 파견 직전학기 중 최소 한 학기는 재학하여야 함(개정 2010.3.1)
2. 정규학기(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자로서 파견 후 최소 한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신설 2010.3.1)
3. 선발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10.3.1)
4. 해당국 언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
5.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0.3.1)
6. 학과(부)장 및 학과(부)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7. 영어권 대학 지원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지원일 현재 이수하고 있는 자(신설 2009.9.1)(개정 2010.3.1)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7-03-15) [개정]
제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두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 단, 파견 전전학기 또는 파견 직전학기 중 최소 한 학기는 재학하여야 함(개정 2010.3.1)
2. 정규학기(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자로서 파견 후 최소 한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신설 2010.3.1)
3. 선발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10.3.1)
4. 해당국 언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
5.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0.3.1)
6. 학과(부)장 및 학과(부)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7. 영어권 대학 지원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지원일 현재 이수하고 있는 자(신설 2009.9.1)(개정 2010.3.1)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8-07-20) [개정]
제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두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 단, 파견 전전학기 또는 파견 직전학기 중 최소 한 학기는 재학하여야 함(개정 2010.3.1)
2. 정규학기(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자로서 파견 후 최소 한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신설 2010.3.1)
3. 선발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10.3.1)
4. 해당국 언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
5.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0.3.1)
6. 학과(부)장 및 학과(부)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7. 영어권 대학 지원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지원일 현재 이수하고 있는 자(신설 2009.9.1)(개정 2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