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09-09-01) [개정]
제 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 현재 3~6학기까지 재학 중인 자. 단, 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② | 신청 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
⑤ | 학과(부)장 및 학과(부)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⑥ | 영어권 대학 지원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현재 이수하고 있는자(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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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0-03-01) [개정]
제 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두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 단, 파견 전전학기 또는 파견 직전학기 중 최소 한 학기는 재학하여야 함(개정 2010.3.1) |
② | 정규학기(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자로서 파견 후 최소 한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신설 2010.3.1) |
③ | 선발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10.3.1) |
⑤ |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0.3.1) |
⑥ | 학과(부)장 및 학과(부)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⑦ | 영어권 대학 지원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지원일 현재 이수하고 있는자(신설 2009.9.1)(개정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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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1-09-01) [개정]
제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두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 단, 파견 전전학기 또는 파견 직전학기 중 최소 한 학기는 재학하여야 함(개정 2010.3.1) |
2. | 정규학기(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자로서 파견 후 최소 한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신설 2010.3.1) |
3. | 선발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10.3.1) |
5. |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0.3.1) |
6. | 학과(부)장 및 학과(부)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7. | 영어권 대학 지원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지원일 현재 이수하고 있는 자(신설 2009.9.1)(개정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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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7-03-15) [개정]
제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두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 단, 파견 전전학기 또는 파견 직전학기 중 최소 한 학기는 재학하여야 함(개정 2010.3.1) |
2. | 정규학기(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자로서 파견 후 최소 한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신설 2010.3.1) |
3. | 선발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10.3.1) |
5. |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0.3.1) |
6. | 학과(부)장 및 학과(부)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7. | 영어권 대학 지원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지원일 현재 이수하고 있는 자(신설 2009.9.1)(개정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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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8-07-20) [개정]
제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두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 단, 파견 전전학기 또는 파견 직전학기 중 최소 한 학기는 재학하여야 함(개정 2010.3.1) |
2. | 정규학기(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자로서 파견 후 최소 한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신설 2010.3.1) |
3. | 선발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10.3.1) |
5. |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0.3.1) |
6. | 학과(부)장 및 학과(부)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7. | 영어권 대학 지원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지원일 현재 이수하고 있는 자(신설 2009.9.1)(개정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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