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24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장 또는 소속학과(부)장으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추천 변경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단, 등록 후 휴학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2008.3.1)
1. 제4조 신청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2.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3. 미등록 휴학자
4.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5. 기 타
장학금 지급 규정
(2012-11-01) [개정]
제24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장 또는 소속학과(부)장으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추천 변경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단, 등록 후 휴학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2008.3.1)
1. 제4조 신청 및 추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개정2012.11.1.)
2.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3. 미등록 휴학자
4.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5. 기 타
장학금 지급 규정
(2014-05-01) [개정]
제24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장, 소속학과(부)장 또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추천 변경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단, 등록 후 휴학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2008.3.1., 2014.5.1)
1. 제4조 지급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개정2012.11.1., 2014.5.1)
2.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3. 미등록 휴학자
4.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5. 기 타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24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장, 소속학과(부)장 또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추천 변경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단, 등록 후 휴학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2008.3.1., 2014.5.1)
1. 제4조 지급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개정2012.11.1., 2014.5.1)
2.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3. 미등록 휴학자
4.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5. 기 타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24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장, 소속학과(부)장 또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추천 변경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단, 등록 후 휴학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2008.3.1., 2014.5.1)
1. 제4조 지급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개정2012.11.1., 2014.5.1)
2.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3. 미등록 휴학자
4.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5. 기 타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24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장, 소속학과(부)장 또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추천 변경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단, 등록 후 휴학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2008.3.1., 2014.5.1)
1. 제4조 지급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개정2012.11.1., 2014.5.1)
2.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3. 미등록 휴학자
4.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5.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