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18조 (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18조 (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18조 (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18조 (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