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16조 (교내장학생 확정)
학생처는 장학금 신청자 및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 추천여부, 지급기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4-05-01) [개정]
제16조 (교내장학생 확정)
학생처장은 장학금 신청자 및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 추천여부, 지급기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16조 (교내장학생 확정)
학생처장은 장학금 신청자 및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 추천여부, 지급기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16조 (교내장학생 확정)
학생처장은 장학금 신청자 및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 추천여부, 지급기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16조 (교내장학생 확정)
학생처장은 장학금 신청자 및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 추천여부, 지급기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20-02-21) [개정]
제16조 (교내장학생 확정)
미래인재처장은 장학금 신청자 및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 추천여부, 지급기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개정 2014.5.1.,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