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 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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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4-05-01) [개정]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 및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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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 및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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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 및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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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 및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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