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 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4-05-01) [개정]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 및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 및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 및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