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14조 (교내장학금 추천)
각 대학은 지급시안에 따라 학과(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장학금의 배정종목, 인원 및 액수를 확인한다.
각 학과(부)별 장학금 배정종목과 액수를 통보받은 학과(부)장은 학과(부)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한다.
학과(부)장은 소속학과(부) 장학생 추천자 선정에 따른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지도교수가 심사 또는 상담한 결과, 장학생으로 추천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14조 (교내장학금 추천)
각 대학은 지급시안에 따라 학과(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장학금의 배정종목, 인원 및 액수를 확인한다.
각 학과(부)별 장학금 배정종목과 액수를 통보받은 학과(부)장은 학과(부)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한다.
학과(부)장은 소속학과(부) 장학생 추천자 선정에 따른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지도교수가 심사 또는 상담한 결과, 장학생으로 추천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14조 (교내장학금 추천)
각 대학은 지급시안에 따라 학과(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장학금의 배정종목, 인원 및 액수를 확인한다.
각 학과(부)별 장학금 배정종목과 액수를 통보받은 학과(부)장은 학과(부)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한다.
학과(부)장은 소속학과(부) 장학생 추천자 선정에 따른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지도교수가 심사 또는 상담한 결과, 장학생으로 추천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14조 (교내장학금 추천)
각 대학은 지급시안에 따라 학과(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장학금의 배정종목, 인원 및 액수를 확인한다.
각 학과(부)별 장학금 배정종목과 액수를 통보받은 학과(부)장은 학과(부)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한다.
학과(부)장은 소속학과(부) 장학생 추천자 선정에 따른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지도교수가 심사 또는 상담한 결과, 장학생으로 추천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