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11조 (교내장학금 배정)
교내장학금은 각 대학별 또는 학과(부)별 재학생 수 및 계속지급 장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4-05-01) [개정]
제11조 (교내장학금 배정)
교내장학금은 각 대학별 또는 학과(부)별 재학생 수 및 계속지급 장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화사업 등 교내의 특별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11조 (교내장학금 배정)
교내장학금은 각 대학별 또는 학과(부)별 재학생 수 및 계속지급 장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화사업 등 교내의 특별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11조 (교내장학금 배정)
교내장학금은 각 대학별 또는 학과(부)별 재학생 수 및 계속지급 장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화사업 등 교내의 특별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11조 (교내장학금 배정)
교내장학금은 각 대학별 또는 학과(부)별 재학생 수 및 계속지급 장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화사업 등 교내의 특별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