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 8조 (회의)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09-12-01) [개정]
제 8조 (회의)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2.1)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8조 (회의)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2.1)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8조 (회의)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2.1)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8조 (회의)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