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 5조 (설치)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5조 (설치)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5조 (설치)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5조 (설치)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