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 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인사,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인사,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인사,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개인,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