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25조 (장학금 지급결과 보고)
학생처는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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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09-12-01) [개정]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장학생이 제적 시에는 지급받은 당해학기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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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2-12-01) [개정]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1)(개정 2012.12.1) |
2. |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
3. |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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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3.1)(개정 2012.12.1) |
2. |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
3. |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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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3.1)(개정 2012.12.1) |
2. |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
3. |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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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3.1)(개정 2012.12.1) |
2. |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
3. |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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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20-02-21) [개정]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3.1)(개정 2012.12.1) |
2. |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및 학군단기숙사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개정 2020.2.21.) |
3. |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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