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25조 (장학금 지급결과 보고)
학생처는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09-12-01) [개정]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장학생이 제적 시에는 지급받은 당해학기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1)
장학금 지급 규정
(2012-12-01) [개정]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1)(개정 2012.12.1)
2.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3.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3.1)(개정 2012.12.1)
2.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3.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3.1)(개정 2012.12.1)
2.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3.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3.1)(개정 2012.12.1)
2.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3.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장학금 지급 규정
(2020-02-21) [개정]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3.1)(개정 2012.12.1)
2.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및 학군단기숙사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개정 2020.2.21.)
3.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