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23조 (군소장학금 통합지급)
기탁된 기금장학금의 배당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군소장학금의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23조 (군소장학금 통합지급)
기탁된 기금장학금의 배당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군소장학금의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23조 (군소장학금 통합지급)
기탁된 기금장학금의 배당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군소장학금의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23조 (군소장학금 통합지급)
기탁된 기금장학금의 배당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군소장학금의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