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1. 인턴십장학금
2. 면학장학금
3. 총장특별장학금
4. 사회봉사장학금
5. 공로장학금
6. 트레이니장학금
7. 봉사장학금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러스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09-12-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1. 인턴십장학금
2. 면학장학금
3. 총장특별장학금
4. 사회봉사장학금
5. 공로장학금
6. 트레이니장학금
7. 봉사장학금
8. 향학장학금 (신설 2009.3.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러스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있다.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1-03-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1. 인턴십장학금
2. 면학장학금
3. 총장특별장학금
4. 사회봉사장학금
5. 공로장학금
6. 트레이니장학금
7. 봉사장학금
8. 향학장학금 (신설 2009.3.1.)
9.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10.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러스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있다.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1-09-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1. 인턴십장학금
2. 면학장학금
3. 총장특별장학금
4. 사회봉사장학금
5. 공로장학금
6. 트레이니장학금
7. 봉사장학금
8. (삭제 2011.9.1)
9.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10.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11.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신설 2011.3.1)
12.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러스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있다.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2-02-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1. 인턴십장학금
2.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2011.11.1)
3. 총장특별장학금
4. 사회봉사장학금
5. 공로장학금
6. 트레이니장학금
7. 봉사장학금
8. (삭제 2011.9.1)
9.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10.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11. (삭제 2011.11.1)
12.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13.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포러스, 산학협동인턴십학생, 어학능력향상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1.11.1)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2-08-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1. 인턴십장학금
2.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3.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4. 사회봉사장학금
5. 공로장학금
6. 트레이니장학금
7. 봉사장학금
8. (삭제 2011.9.1)
9.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10.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11. (삭제 2011.11.1)
12.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13.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포러스, 산학협동인턴십학생, 어학능력향상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1.11.1)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3-02-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1. 인턴십장학금
2.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3.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4. 사회봉사장학금
5. 공로장학금
6. 트레이니장학금
7. 봉사장학금
8. (삭제 2011.9.1)
9.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10.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11. (삭제 2011.11.1)
12.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13.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14.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신설 2013.2.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포러스, 산학협동인턴십학생, 어학능력향상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1.11.1)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4-05-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1. 인턴십장학금
2.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3.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4. 사회봉사장학금
5. 공로장학금
6. 트레이니장학금
7. 봉사장학금
8. (삭제 2011.9.1)
9.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10.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11. (삭제 2011.11.1)
12.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13.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14.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신설 2013.2.1.)
제2항 각호의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있다.(개정2011.11.1., 2014.5.1)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삭제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1. 인턴십장학금
2.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3.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4. 사회봉사장학금
5. 공로장학금
6. 트레이니장학금
7. 봉사장학금
8. (삭제 2011.9.1)
9.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10.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11. (삭제 2011.11.1)
12.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13.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14.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신설 2013.2.1.)
제2항 각호의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2011.11.1., 2014.5.1)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삭제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1. 인턴십장학금
2.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3.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4. 사회봉사장학금
5. 공로장학금
6. 트레이니장학금
7. 봉사장학금
8. (삭제 2011.9.1)
9.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10.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11. (삭제 2011.11.1)
12.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13.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14.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등록금초과가능)(신설 2013.2.1.)(개정 2016.6.1.)
15. 포러스장학금(등록금초과가능)(개정 2016.6.1.)
제2항 각호의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2011.11.1., 2014.5.1)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삭제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7-04-19)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1. 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2.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3.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4. 사회봉사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5. 공로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6. 트레이니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7. 봉사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8. (삭제 2011.9.1)
9. (삭제 2017.4.19.)
10. (삭제 2017.4.19.)
11. (삭제 2011.11.1)
12.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13.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14.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등록금초과가능)(신설 2013.2.1.)(개정 2016.6.1.)
15. 포러스장학금(등록금초과가능)(개정 2016.6.1.)
16. 어학능력향상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7.4.19.)
17. 리더십우수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18. 해외연수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19.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20. 방송언론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21. 형설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22. S+마일리지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23. 창업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제2항 각호의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4.5.1)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삭제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1. 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2.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3.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4. 사회봉사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5. 공로장학금(공로A~C,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2018.7.20.)
6. 트레이니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7. 봉사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8. (삭제 2011.9.1)
9. (삭제 2017.4.19.)
10. (삭제 2017.4.19.)
11. (삭제 2011.11.1)
12.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13.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14.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등록금초과가능)(신설 2013.2.1.)(개정 2016.6.1.)
15. 포러스장학금(등록금초과가능)(개정 2016.6.1.)
16. 어학능력향상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7.4.19.)
17. 리더십우수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18. 해외연수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19.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20. 방송언론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21. 형설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22. S+마일리지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23. 창업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제2항 각호의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4.5.1)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삭제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9-02-1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2019.2.11.)
제2항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4.5.1., 2019.2.11.)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삭제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9-06-14)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2019.2.11.)
제2항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4.5.1., 2019.2.11.)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단, 외부장학금 중 개인이 기탁(베풂장학금)하고 별도의 이중지급 및 등록금 초과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이중지급 및 등록금 초과(생활비성)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9.6.14.)
삭제 (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