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
③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러스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⑥ |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09-12-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
③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러스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⑥ |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11-03-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
9. |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
10. |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
③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러스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⑥ |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11-09-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
9. |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
10. |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
11. |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신설 2011.3.1) |
12. |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
③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러스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⑥ |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12-02-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
2. |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2011.11.1) |
9. |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
10. |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
12. |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
13. |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
③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포러스, 산학협동인턴십학생, 어학능력향상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1.11.1) |
④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⑤ |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12-08-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
2. |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
3. |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
9. |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
10. |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
12. |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
13. |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
③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포러스, 산학협동인턴십학생, 어학능력향상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1.11.1) |
④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⑤ |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13-02-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
2. |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
3. |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
9. |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
10. |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
12. |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
13. |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
14. |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신설 2013.2.1.) |
③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 연수학생, 해외현장학습학생, 포러스, 산학협동인턴십학생, 어학능력향상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부서의 추천에 의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1.11.1) |
④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⑤ |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의한 후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14-05-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
2. |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
3. |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
9. |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
10. |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
12. |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
13. |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
14. |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신설 2013.2.1.) |
③ | 제2항 각호의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2011.11.1., 2014.5.1) |
④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
2. |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
3. |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
9. |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
10. |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
12. |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
13. |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
14. |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신설 2013.2.1.) |
③ | 제2항 각호의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2011.11.1., 2014.5.1) |
④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
2. |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
3. |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
9. |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
10. |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
12. |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
13. |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
14. |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등록금초과가능)(신설 2013.2.1.)(개정 2016.6.1.) |
15. | 포러스장학금(등록금초과가능)(개정 2016.6.1.) |
③ | 제2항 각호의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2011.11.1., 2014.5.1) |
④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17-04-19)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
1. | 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2. |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
3. |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
4. | 사회봉사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5. | 공로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6. | 트레이니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7. | 봉사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12. |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
13. |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
14. |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등록금초과가능)(신설 2013.2.1.)(개정 2016.6.1.) |
15. | 포러스장학금(등록금초과가능)(개정 2016.6.1.) |
16. | 어학능력향상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7.4.19.) |
17. | 리더십우수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18. | 해외연수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19. |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20. | 방송언론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21. | 형설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22. | S+마일리지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23. | 창업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③ | 제2항 각호의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4.5.1) |
④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
1. | 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2. |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1.11.1) |
3. | 총장특별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2.8.1.) |
4. | 사회봉사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5. | 공로장학금(공로A~C, 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2018.7.20.) |
6. | 트레이니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7. | 봉사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개정 2017.4.19.) |
12. |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
13. |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2011.11.1.) |
14. |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등록금초과가능)(신설 2013.2.1.)(개정 2016.6.1.) |
15. | 포러스장학금(등록금초과가능)(개정 2016.6.1.) |
16. | 어학능력향상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7.4.19.) |
17. | 리더십우수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18. | 해외연수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19. |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20. | 방송언론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21. | 형설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22. | S+마일리지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23. | 창업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신설 2017.4.19.) |
③ | 제2항 각호의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4.5.1) |
④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19-02-11)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2019.2.11.) |
③ | 제2항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4.5.1., 2019.2.11.) |
④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2019-06-14) [개정]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2019.2.11.) |
③ | 제2항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4.5.1., 2019.2.11.) |
④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단, 외부장학금 중 개인이 기탁(베풂장학금)하고 별도의 이중지급 및 등록금 초과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이중지급 및 등록금 초과(생활비성)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9.6.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