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18조 (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① |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
② |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
③ |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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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18조 (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① |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
② |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
③ |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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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18조 (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① |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
② |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
③ |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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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18조 (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① |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
② |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
③ |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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