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13조 (교내장학금 신청)
학생처장은 학기말 소정기간에 장학금 신청 종목 및 기간,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고하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14-05-01) [개정]
제13조 (교내장학금 신청)
교내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방법별도의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13조 (교내장학금 신청)
교내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방법 및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13조 (교내장학금 신청)
교내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방법 및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13조 (교내장학금 신청)
교내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방법 및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