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12조 (장학금 지급시안 작성)
학생처는 매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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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4-05-01) [개정]
제12조 (장학금 지급시안 작성)
학생처장은 매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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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12조 (장학금 지급시안 작성)
학생처장은 매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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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12조 (장학금 지급시안 작성)
학생처장은 매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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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12조 (장학금 지급시안 작성)
학생처장은 매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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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2020-02-21) [개정]
제12조 (장학금 지급시안 작성)
미래인재처장은 매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5.1.,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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