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 7조 (구성)
심의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07.8.24)
장학금 지급 규정
(2013-02-01) [개정]
제7조 (구성)
심의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학생부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07.8.24., 2013.2.1)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7조 (구성)
심의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학생부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07.8.24., 2013.2.1)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7조 (구성)
심의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학생부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07.8.24., 2013.2.1)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7조 (구성)
심의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학생부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07.8.24., 2013.2.1)
장학금 지급 규정
(2020-02-21) [개정]
제7조 (구성)
심의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각 처장, 미래인재부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부위원장은 미래인재처장이 된다.(개정 2007.8.24., 2013.2.1.,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