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2009-03-01) [개정]
제 4조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A장학금, 고시B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면학장학금, 봉사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 징계(유기정학 이상) 중이거나 전학기 징계 해제된 자
3. 학점등록자 및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지급 규정
(2009-12-01) [개정]
제 4조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A장학금, 고시B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매장학금, 봉사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 징계(유기정학 이상) 중이거나 전학기 징계 해제된 자
3. 학점등록자 및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지급 규정
(2011-03-01) [개정]
제 4조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매장학금, 봉사장학금, 인턴쉽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 징계(유기정학 이상) 중이거나 전학기 징계 해제된 자
3. 학점등록자(단, 교환학생 장학금 신청 가능) (개정 2010.9.1)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지급 규정
(2011-09-01) [개정]
제4조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매장학금, 봉사장학금, 인턴쉽장학금, 공로장학금,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행정인턴십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 징계(유기정학 이상) 중이거나 전학기 징계 해제된
3. 학점등록자(단, 교환학생 장학금 신청 가능) (개정 2010.9.1)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지급 규정
(2012-02-01) [개정]
제4조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매장학금, 봉사장학금, 인턴쉽장학금, 공로장학금,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행정인턴십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 징계(유기정학 이상) 중이거나 전학기 징계 해제된 자
3. 학점등록자(단, 교환학생장학금 취업지원 장학금은 신청 가능) (개정 2010.9.1., 2011.11.1.)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지급 규정
(2012-11-01) [개정]
제4조 (신청 및 추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추천받을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2012.11.1.)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매장학금, 봉사장학금, 인턴쉽장학금, 공로장학금,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행정인턴십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 신청 및 추천기간 중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3. 학점등록자(단, 교환학생장학금 및 취업지원 장학금은 신청 가능) (개정 2010.9.1., 2011.11.1.)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지급 규정
(2013-02-01) [개정]
제4조 (신청 및 추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추천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2012.11.1.)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매장학금, 봉사장학금, 인턴십장학금, 공로장학금, 임용고사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행정인턴십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013.2.1)
2. 신청 및 추천기간 중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3. 학점등록자(단, 교환학생장학금 및 취업지원 장학금은 신청 가능) (개정 2010.9.1., 2011.11.1.)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지급 규정
(2014-05-01) [개정]
제4조 (지급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1., 2014.5.1)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매장학금, 봉사장학금, 인턴십장학금, 공로장학금, 임용고사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행정인턴십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013.2.1)
2.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3. 학점등록자(단, 성신교환학생장학금 및 취업지원 장학금은 신청 가능)(개정 2010.9.1., 2011.11.1., 2014.5.1)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지급 규정
(2015-01-01) [개정]
제4조 (지급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1., 2014.5.1)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매장학금, 봉사장학금, 인턴십장학금, 공로장학금, 임용고사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행정인턴십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013.2.1)
2.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3. 학점등록자(단, 성신교환학생장학금 및 취업지원 장학금은 신청 가능)(개정 2010.9.1., 2011.11.1., 2014.5.1)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지급 규정
(2016-06-01) [개정]
제4조 (지급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1., 2014.5.1)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매장학금, 봉사장학금, 인턴십장학금, 공로장학금, 임용고사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행정인턴십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013.2.1)
2.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3. 학점등록자(단, 성신교환학생장학금 및 취업지원 장학금은 신청 가능)(개정 2010.9.1., 2011.11.1., 2014.5.1)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지급 규정
(2018-07-20) [개정]
제4조 (지급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1., 2014.5.1)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자매장학금, 봉사장학금, 인턴십장학금, 공로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행정인턴십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013.2.1., 2018.7.20)
2.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3. 학점등록자(개정 2010.9.1., 2011.11.1., 2014.5.1., 2018.7.20.)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지급 규정
(2019-02-11) [개정]
제4조 (지급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1., 2014.5.1)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예외종목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며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013.2.1., 2018.7.20., 2019.2.11.)
2.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3. 학점등록자(개정 2010.9.1., 2011.11.1., 2014.5.1., 2018.7.20.)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지급 규정
(2023-06-16) [개정]
제4조 (지급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1., 2014.5.1)
1. 삭제(2023.6.16)
2.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3. 학점등록자(개정 2010.9.1., 2011.11.1., 2014.5.1., 2018.7.20.)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