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22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를 준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22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를 준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22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를 준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22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를 준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22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를 준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