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21 조 (장부의 비치)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각종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과 지출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21 조 (장부의 비치)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각종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과 지출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21 조 (장부의 비치)
연구·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각종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과 지출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21 조 (장부의 비치)
연구·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각종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과 지출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21 조 (장부의 비치)
연구·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각종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과 지출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21 조 (장부의 비치)
연구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각종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과 지출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