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20 조 (물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물품은 연구기간종료와 동시에 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한다.
연구책임자는 이관대상이 되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20 조 (물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물품은 연구기간종료와 동시에 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한다.
연구책임자는 이관대상이 되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20 조 (물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물품은 연구기간종료와 동시에 연구·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한다.(개정 2018.4.1.)
연구책임자는 이관대상이 되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20 조 (물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물품은 연구기간종료와 동시에 연구·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한다.(개정 2018.4.1.)
연구책임자는 이관대상이 되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20 조 (물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물품은 연구기간종료와 동시에 연구·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한다.(개정 2018.4.1.)
연구책임자는 이관대상이 되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20 조 (물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물품은 연구기간종료와 동시에 연구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책임자는 이관대상이 되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1-09-17) [개정]
제 20 조 (물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물품은 연구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한다.(개정 2018.4.1., 2020.2.1., 2021.9.17.)
(삭제 2021.9.17.)
10만원 이상의 도서는 중앙도서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단,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등 도서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이용할 수 없는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9.17.)